**"행정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가장 잘 파악한 세무사가 소송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단절, 결국 그 피해는 납세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세무사업계의 '영역 넓히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나눈 '세무사업계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업계의 체급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고부가가치 시장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가 지닌 긍정적 의의와 현실적인 과제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짚어보겠습니다.
### 1. 납세자 권리구제의 '연속성' 확보 (가장 큰 실익)
현재 조세불복 절차는 행정심(조세심판원, 국세청 심사·이의신청) 단계와 법원의 조세소송 단계가 무 자르듯 단절되어 있습니다.
* **현실적인 모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수개월간 밤을 새우며 방대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분석하고 과세관청의 전산 논리를 깨부순 것은 세무사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 **시너지:** 만약 공동참여가 허용된다면, **사실관계와 세무회계적 쟁점을 완벽히 쥐고 있는 세무사**와 **소송 절차법 및 변론에 강한 변호사**가 원팀(One-Team)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대리인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2. 영세·중소 납세자의 '소송 포기' 방지
대기업이나 대자산가는 대형 로펌을 통해 조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행정심에서 기각당하면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억울해도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세무사의 공동참여가 길을 열어주면 조세소송의 문턱이 대폭 낮아져, 벼랑 끝에 몰린 납세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됩니다.
### 3. 글로벌 스탠다드 및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
독일(세무법원에서 세무사의 단독 소송대리 인정), 일본(소송보좌인 제도를 통한 법정 진술권 부여)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세무 전문가의 사법 절차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리사의 공동대리권 논의가 지속되는 만큼, 고도의 기술적·회계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세 분야에서 세무사를 배제할 명분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 ⚖️ 공동참여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비교
| 구분 | 현재의 구조 (단절형) | 공동참여제도 도입 후 (융합형) |
|---|---|---|
| **대리인 구성** | 행정심: 세무사 ➔ 소송: 변호사 (새로 선임) | 행정심 담당 세무사 + 변호사 공동 참여 |
| **쟁점 이해도** | 변호사의 세무·회계적 쟁점 재학습 필요 | 세무사가 축적된 사실관계와 회계 논리 즉시 투입 |
| **납세자 비용** | 이중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 |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합리화 가능 |
| **소송의 질** | 법리 중심의 변론 (사실관계 왜곡 위험) | 법리와 회계·세법 논리의 완벽한 결합 |
## 🏃♂️ 남은 과제와 현실적인 벽
물론 법조계(변협 등)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이들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거나 "소송 절차법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방어벽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가 이 자격을 쟁취하고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소송실무 교육의 의무화'**나 **'행정심을 직접 수행한 세무사로 자격 한정'** 같은 정교한 보완책을 먼저 제시하며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통과된다면 세무사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을 넘어 법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직접 방어하는 '조세 법률가'로 위상이 한 단계 더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