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 의혹 거짓 해명"…김정숙·탁현민·신혜현, 고발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31 19:06
업데이트 2022.03.31 21:03
고석현 기자 함민정 기자 구독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정숙 여사의 옷 모음 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김 여사와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 등을 허위사실유포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3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 옷값에 대한 청와대 해명을 반박하며 "김 여사가 고발인 고발이후 고가의류·장신구·핸드백·신발 등을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말을 바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명토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부대변인과 탁 비서관은 이에 동조해 허위사실 의혹이 짙은 내용으로 진실을 호도했다"며 "수사 지침 하달의혹이 있다. 수사권 독립 침해로 업무방해라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사비로 구입했다면 매년 3월말 관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정기재산변동 신고에 그 내역이 반드시 기재(예금)되었을 것인데 2018년과 2020년에는 0원으로 기재된 사실 또한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하다"며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위반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영부인의 반복되는 부적절한 행위와 청와대 실무자의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앵무새 답변은 의혹만 증폭시켰다"며 "거짓이 진실을 덮어 상실감과 자괴감에 찬 국민을 기만하다 못해 능멸한 처사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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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또 "김 여사의 옷·장신구·신발·가방 등에 따른 구입 내역은 5월 9일 문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넘어가면 15년간 공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 값과 특수활동비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이라며 "감사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靑 "무분별 의혹제기 유감…모두 사비"
한편 청와대는 이날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이나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 여사의 한복을 현금으로 샀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이미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은 특활비와 관계가 없고 모두 사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로 결제를 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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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