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 책임
관련근거 도시가스 공급규정
[경기도]
제16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③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 변경 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인천시]
제 13 조 (연소기 등의 연결)
②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서울시]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③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가스 연료 전환시설에 대하여 열량변경 작업 확인을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공급을 요청 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공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충북]
제12조 (연소기 등의 연결)
②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 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소기 제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강원도]
제12조(연소기 등의 연결)
②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 변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가스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출 처 : 각지자체 도시가스공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