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조위금 위로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위로금 또는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금액이 뭘 말하는거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경우 라는 말은 틀린말인가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위로금을 지급하여선 아니된다.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가 배상을 해주면 위로금 조위금은 전혀 지급이 안되나요??
만약 국가가 300만원주고 위로금 조위금이 400만원이라면 300을 받았으면 끝이라는건가요?
첫댓글 이중지급금지때문입니다. 300만원 주고 위로금등이 400만원이면 100만원 더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