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대표: 최인수 440-814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플라자4층 (전화)031-253-2266 (전송)031-253-2267 이메일 swccej@hanmail.net | |
수 신 | | 각 언론사 |
발 신 |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
문 의 | | 사무국 T. 031-253-2266(간사: 정재욱/ 사무처장 박완기) |
일 자 | | 2015. 02. 11(수) |
제 목 | | 【성명】< 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본회의 심의 보류>에 대한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의 입장(총3매) |
<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의 본회의 심의 보류는 당연한 조치이며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조례개정을 촉구한다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오늘 오전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도시환경위원회가 수정가결하여 논란이 되었던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논란이 된 조례의 본회의 심의보류는 당연한 조치로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조례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경기도 조례(안)으로 나타난 국토교통부의 ‘반값중계수수료정책’ 은 경기도에서 일부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만 적용되며 효과가 침소봉대된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반값수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래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제출했던 조례안은 일부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조례였다.
정부의 권고안을 보면, 거래금액 구간이 없었던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임대차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기도의 시군별 주택거래현황을 보면 6억 이상 매매는 5.6%, 3억 이상 전세는 3.9% 였다고 한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등이 포함된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 지역의 서민들의 부동산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당, 판교, 평촌, 광교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거래에만 국한되는 조례(안)이었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정은 6억 이하의 거래, 3억 이하의 전세 등 대부분 지역의 서민들의 부동산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침소봉대된 ‘반값중계수수료정책’을 반영하는 조례(안)이었다.
2. 경기도의회가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수정의결함으로써 조례(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서민들의 중개수수료를 오히려 인상하는 조례로 성격이 변질되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지난달 23일, 현행 조례에 거래금액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에 대한 구간을 신설하면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에 대한 구간도 신설하면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에서 9억원 이상의 부동산 매매와 6억원 이상의 임대를 제외하고, 신설한 구간을 포함한 거래금액 구간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에서 ‘수수료율’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른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 한 것이다.
상한요율제의 취지가 중개인과의 사이에서 정보력 및 거래주도권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을 감안한다면, 고정요율제는 시장경제의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차단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도 저하시킬뿐더러 소비자의 수수료 협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킨다. 이는 소비자의 중계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킴으로써, 고정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기도의회가 6억원 이하 매매와 3억원 이하 전세거래의 수수료율 인하 등 서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간과한 채,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수정하면서 일부 구간의 수수료율을 낮추고자 추진되었던 조례의 취지는 사라지고 서민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3. 국토부권고(안)의 단순 부활이 아니라 경기도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조레의 제정이 필요하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오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본회의 상정을 유보시킨 것은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며, 고정요율을 도입한 조례 수정안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경기도 부동산거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돼야 함을 강조한다.
경기도가 제출한 국토부의 권고안은,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구간과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임대차 구간에만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일부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반값수수료 정책의 실효성은 낮고 한정된 부자감세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쟁의 예방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서민을 위한 수수료율 인하는 간과하여 온갖 비난을 자초하였다. 따라서 6억원 이하의 매매계약이나 3억원 이하의 전세거래에 대한 수수료율의 인하를 포함해 ‘반값중개수수료’를 실현하고자 했던 취지를 반영한 경기도형 부동산중개수수료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