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장정에서
무관세 규정이있잖아여.
전 관세에 관한거라곤 통상장정만 알고 있었는데--;;ㅋ
문제를 풀다보니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관세의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더라구요.
무관세랑 관세의 자주권이랑 다르게 봐야 하는건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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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자주권 최초 인정? 어느 조약?
한다한다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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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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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조선의9급공무원이다!!!
06.03.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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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호통상조약-1882//조일통상장정-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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