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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비상문 온몸으로 막은 여성 승무원…긴박함 속 '대처' 빛났다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착륙을 앞두고 승무원이 열린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사진이 확보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대구공항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이 열린 아찔한 상황에서 승무원이 두 팔을 벌려 입구를 몸을 막고 있었다"고 전했다. (독자 제공)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0여미터 상공에서 발생한 30대 남성의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의연하고 발빠른 대처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뉴스1이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제보 받은 사진을 보면, 피의자 A씨(33)가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인 것 보이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 여성 승무원은 비상문에 매달리다시피 한 채 온 몸으로 문을 막아서고 있었다.
여객기 착륙 직전이거나, 문을 개방한 채 착륙한 여객기가 대구공항 활주로를 내달릴 때 승객 추락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 직후 이 승무원과 다른 승무원, 승객 일부는 개방된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한 A씨을 제압, 기내 복도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과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대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승객들의 전언 등에 따르면 여성 승무원들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남성 승객들에게 "도와달라"는 사인을 보내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계획 범행'을 부인하며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착륙 당시 A씨를 제압한 승객과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방된 문을 막은 승무원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