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미래
해방정국
(21) 풀매기 ㅡ 사상-인종청소
1.
제노사이드(genocide)
genocide는 그리스어로 민족, 종족, 인종을 뜻하는 Geno와 살인을 뜻하는 Cide를 합친 말이며, 고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학살의 한 형태이다.
집단학살의 정확한 정의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법적인 집단학살의 정의는 1948년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에서 나온다. 이 협정 2조를 보면 집단학살을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집단의 일원을 살해하거나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고의적으로 육체적 파멸을 의도한 생활 조건을 강제하는 것, 집단 내 출생을 막는 것,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하는 것"이다.
CPPCG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학살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하여진 이하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다.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라.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부과하는 것
마. 집단 내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
CPPCG의 전문에는 역사상 집단학살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이 이 용어를 만들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홀로코스트 심판 이후에야 유엔은 집단학살를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CPPCG에 동의하였다.
CPPCG가 발효하여 처음으로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지금까지 집단학살로 국제적으로 기소된 르완다 집단학살,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에 대하여 임시 국제 재판소에서 맡은 바 있다. 2002년 국제 형사 재판소가 생겨 이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 사람들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기소한 사례가 없다.
1951년 1월 CPPCG가 발효한 이래 유엔 약 80개 회원국은 CPPCG 조항을 자국법과 통합하는 입법을 통과하였으며, 일부 집단학살 범법자가 이러한 자국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가령 니콜라 요르기츠(Nikola Jorgic)는 독일 법정에서 집단학살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CPPCG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조약에서 보호하는 집단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특히 정치 집단에 대한 정치적 학살(politicide, 어떤 나라의 사법에서는 이 용어는 학살에 포함하기도 한다)에 대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기소 판례가 있기까지 이 조약에서 뜻하는 정확한 정의(定意)가 법정에서 적용된 바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가령 조약 내용 가운데 "(집단의) 일부"(in part)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살 범법자들이 국제 재판소나 개별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적인 주장과 해석은 이런 논란을 도와주고 있다.
CPPCG에 대한 다른 비판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온 이 규정이 이미 집단학살를 저지른 자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 한발 늦다는 점에서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 비판으로 말미암아 2006년 4월 28일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1674이 채택되어 안보리에서 무장 분쟁 중 민간인을 보호하고,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서 이들을 지킬 수 있게끔 행동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레고리 스탠튼(Gregory Stanton) 등 집단학살 연구자들은 희생 집단의 비인간화 강대국들의 결정에 따라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7%91%EB%8B%A8%ED%95%99%EC%82%B4
2.
조선반도의 풀매기는 <동학혁명(東學農民革命)>을 그 시작으로 본다 동학혁명을 위키백과는 ..... <1894년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 교도 및 농민들에 의해 일어난 백성의 무장 봉기를 가리킨다. 크게 1894년 음력 1월의 고부 봉기(제 1차)와 음력 4월의 전주성 봉기(제 2차)와 음력 9월의 전주·광주 궐기(제 3차)로 나뉜다.
교조 최제우의 신원 외에도 기존 조선 양반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 사회 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1892년(고종 19년) 전라도 고부군에 부임된 조병갑의 비리와 남형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다. 부패 척결과 내정 개혁, 그리고 동학 교조 신원 등의 기치로 일어선 동학농민군 중 일부는 흥선대원군, 이준용 등과도 결탁했다. 전봉준은 대원군을 반신반의 하면서도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의 축출을 위해 대원군과 손을 잡았다.
대원군 역시 명성황후의 제거를 위한 무력 집단이 필요했고, 동학농민군과 제휴하게 된다. 동학농민군 중 일부는 탐관오리 처벌과 개혁 외에 대원군의 섭정 까지도 거병의 명분으로 삼은 바 있었다.한편 흥선대원군과의 연대를 못마땅히 여긴 김개남은 수시로 전봉준과 충돌하다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방언은 농민운동 진압 직후 흥선대원군이 특별히 사면을 청하여 석방되었으나 민씨 계열의 관군에 의해 살해된다. 그밖에 최시형, 손병희 등 북접의 지도자들은 남접의 거병에 쉽게 호응하지 않다가 그해 9월의 3차 봉기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편 개화파 지도자이자 망명정객인 윤치호는 동학 농민 운동을 적극 지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3.
동학혁명 가담자에 대한 일본군의 처리방식과 규격은 <남경대학살(南京大屠杀)>과 유사하다. 남경대학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위키백과는 ... <중일 전쟁 때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한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중국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4.
동학혁명군, 가담자들, 가족들...을 색출해서 지속적으로 살해한것 까지 합쳐서 300만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동학~ 1945년까지 아마 그 기간을 오래 잡고,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런 추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학혁명군 가운대 일부(특히 북접 구성원)...가 항일무투에 가담했고, 이들의 역할과 위치 때문에 <동학 ㅡ 항일무투 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이러한 역사서술을 선택하는 예가 많다.
특히 북한의 근현대사 해석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계통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동학을 일본이 어떻게 정리하고 이를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어떻게 적용했나?...그리고 그것은 조선반도에 어떤 흔적을 남겨 놓았나?...등을 살피는 것은 풀매기(genocide)얘기에서는 삼천포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계통이 있다>...는 정도의 피상적인 이해는 필요할 거 같아서 (걍) 늘어놓은 것이다.
5.
그러나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일본에 의한 조선인 학살은 기대만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취재하고 기록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조선반도에 없었고, 일본과 서구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이쪽에 넘겨주지 않는 탓이다. 이러한 <정보독점 - 정보왕따>는 미군정시대에서도 그대로 견지된다.
또한 초기 미군정시대의 지속적인 민간인 학살을 이승만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읽어나가고, 군부독재시대의 양민학살(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정치적 소양으로 읽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왜 동학교도들에 대한 학살과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학살들을 원형 그대로 모사하고 있는지? 상시-전시 군사작전권이 없는 군대가 지휘자의 개인적인 취미-취향에 따라서 동원되고 그러한 민간인 학살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
6.
이것은 역사인식의 과오 또는 의도된 조작이다. 그리고 <미군정초기(이승만시대)에 비해서 미군정 중반(군사독재시대)과 현재 조선인에 대한 학살의 양상은 그 잔인성과 범위에서 크게 누그러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외양만으로 단순하게 평가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유전자학살>이라는 개념이 일반화 단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다문화(피섞기)도 그들에 의한 유전자학살의 한가지 유형이다. 아마 피섞어버리기는 그들의 의지와 기술적 진척정도를 감안했을 때 솥뚜껑에 묻은 개털일 것이다. 그리고 <사상학살분야>다. 엄밀하게 동학학살, 민군정시대의 미군정에 의한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학살의 유형은 <조선반도내 적대적 인종과 적대적 (정치)사상의 집단학살>이다.
7.
여기서 은폐하기 어려워진 인종학살을 자제하고, 은폐가 용의하고 ... 효과도 괜찮은 <(정치)사상학살>을 그들이 애용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여겨진다. 시스템을 장악하고 얼기미를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상위 단계까지 올라오는 <적대적 정치사상자>를 걸러내는 기계적 장치를 갖추면서 그들의 새로운 차원의 <genocide>는 정착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곳의 기득권(사회지도층)이라는 것을 정의 한다면 ....<그들의 얼기미를 모두 통과해서 그들이 던져주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즉 선발되고 충분히 훈련된 모든 개새끼들> .... 이다. <개과천선(改過遷善)>....을 <개가천선>으로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일신양명...이라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러하다.
8.
그들의 얼기미에 걸린 나머지 것들은 어떤 얼기미에 걸렸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진다. 그 등급에 따라서 삶의 고단함 정도가 구분되고... 그렇게 구분된 것이 다시 걸렸던 얼기미를 뚫고 윗쪽으로 겨올라가기는 조스로 아스팔트 파기다. 이러한 정치사상을 계급구분의 기준으로 설치한 것은 <피부로 계급을 만들어서 활용해온 경험과 기술>이 이빠이 있어서다.
인종청소~ 정치사상청소...로 그렇게 방식이 살짝 바뀐 게 아마 맞을 거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일것이다. 가책이 있는 놈들이 대를 이어서 <genocide>를 점령과 지배에 필요한필수 절차라고 믿을리 만무기 때문이다.
9.
가끔
정치에 변화의 기대를
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정치가 먼지? 알면
그런
꿈은
애써도 잘 꿔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곳은
너무 오래
<풀관리가
모범적으로 아주 잘 된 곳>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풀이 없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