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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 소득요건 완화 (소득요건 제한 해제)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 포함) ○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완화 (전용 60㎡ 이하까지 신청가능, 모든 형별 신청가능) ○ 자산보유 기준 완화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7만원 이하) |
번거로운 신청서류 간소화~ 청약을 쉽고 빠르게~
담양백동2 1BL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세대(세대구성원전원)의 소득 ․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하던 신청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현장방문 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인터넷청약신청 ※ LH청약센터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 ※ 주거약자용 주택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 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 제출기간('16.8.5~8.8)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ㅇ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 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 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24-1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460호 |
2. 임대대상 |
공급 형별 (㎡) | 세대 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주거 약자 | 일반 공급 | 주거 약자 | 일반 공급 | ||||||||
26 | 주거약자 | 26.79 | 13.4275 | 1.9650 | 1.9939 | 44.1764 | 150 | 12 | - | 6 |
| 201 | 복도식 / 개별난방 | ’16.12 |
일반 | 26.79 | 13.4275 | 1.9650 | 1.9939 | 44.1764 | - | 138 | - | 97 | 201,204 | ||||
46 | 46.96 | 22.2008 | 3.4444 | 3.4952 | 76.1004 | 172 | - | 172 | - | 29 | 202~204 |
※ 본 단지는 ’15.10.6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하였으며, 금회 모집호수는 '16.6.29일 기준 미계약 호수이며, 금회모집 호수는 기당첨 세대의 계약 미체결·해약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460호)과 영구임대주택(120호) 혼합단지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6.입주자선정 기준 참조)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기본 임대조건(원) | 임대료 최소화(원)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전환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5,610,000 | 1,122,000 | 4,488,000 | 86,000 | 5,000,000 | 10,610,000 | 61,000 |
110%이하 | 6,171,000 | 5,049,000 | 94,600 | 11,171,000 | 69,600 | |||
110% 초과 130% 이하 | 6,732,000 | 5,610,000 | 103,200 | 11,732,000 | 78,200 | |||
130%초과 | 7,854,000 | 6,732,000 | 120,400 | 12,854,000 | 95,400 | |||
4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7,180,000 | 3,436,000 | 13,744,000 | 169,000 | 13,000,000 | 30,180,000 | 104,000 |
110%이하 | 18,898,000 | 15,462,000 | 185,900 | 31,898,000 | 120,900 | |||
110% 초과 130% 이하 | 20,616,000 | 17,180,000 | 202,800 | 33,616,000 | 137,800 | |||
130%초과 | 24,052,000 | 20,616,000 | 236,600 | 37,052,000 | 171,6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의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며,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전환 임대조건은 변경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16. 6.30)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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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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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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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기준소득 초과자는 아래와 같이 초과비율에 따른 월평균 소득금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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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 입주자격 입주자 : 12,600만원 이하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 12,600만원 초과 ~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 입주자격 입주자 : 2,465만원 이하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 2,465만원 초과 ~ 2,767만원 이하 |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접수,계약장소 | ||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1순위 | 주거약자 | '16.7.18(월) | '16.7.29(금) (16:00 이후) | '16.8.5(금) ~ 8.8(월) (10:00~16:00) | '16.9.2(금)
(16:00 이후) | '16.9.7(수) ~ 9.8(목) (10:00~16:00) | 접수·계약장소:
담양 백동2 현장사무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24-1) |
일반공급 | ||||||||
2순위 | 주거약자 | '16.7.19(화) | ||||||
일반공급 | ||||||||
3순위 | 주거약자 | |||||||
일반공급 |
* 주거약자용은 현장접수만 받습니다.(인터넷 신청불가)
* 신청접수 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임.
6. 입주자선정 기준 |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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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기준)
1.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남 담양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남 장성군, 화순군, 곡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전북 순창군에 거주하는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로 판단함 3.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후 모집호수가 충원되지 않을 시 기준소득 근접 순으로 순차적 후순위자 선정 ○ 기준소득의 110%이하 자 → 기준소득 130%이하 자 → 기준소득 150%이하 → 기준소득 150% 초과 |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순위 |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공급신청자 나이 | 만 50세 이상 (1966.6.30이전) | 만 40세 이상 (1976.6.30이전) | 만 30세 이상 (1986.6.30이전) | |
②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전남 담양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1997.7.1이후)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1951.6.30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5.6.30이전) 부양자 : 3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전남 담양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③사회취약 계층(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① 부양가족수는 아래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일반공급신청으로 전환 후 당첨자 탈락시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예비자로 경쟁하므로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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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7. 신청서류 (2016년 6월 30일 이후 서류발급분만 유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 내용 | 발급처 | 수량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인터넷 공고문 붙임 파일 |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1통 |
주민등록표 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남 담양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전남 담양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 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으로 우선공급 또는 배점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1통 |
임신 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병원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관리번호 : 2016000797 ※ 현장신청자만 제출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서비스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중증장애인이 주거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장애인 증명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각 지청 |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①~③ 공급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청
(해당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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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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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⑩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납입횟수 | 순위확인서류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통장 1면 사본 | -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주택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2016.9.7(수)~9.8(목) 10:00~16: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입금증(영수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9.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갱신계약 거절)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입주자의 소득기준이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갱신계약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는 최초 갱신계약시 아래의 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와 같은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입주자격완화 입주자가 2회차 갱신계약시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소형저가주택(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을 소유할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 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신청방법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또는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1BL |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 신한건설(주), 남진건설(주), 남양건설(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팸플렛 배부처 |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접수처 계약처 (약도)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24-1번지 (담양백동2 현장사무소) 상동 |
2016. 6.30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