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사물관할에 따른 이송의 차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 변경에 따른 이송이 질문사항이온데,
민사소송법의 경우 92다2066 에서 항소사건을 2심우로 심판하는 도중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어도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형사소송법의 경우 97도2463 에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두 판례가 법의 성질에 따른 차이에서 오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안녕 그냥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암기사항이죠.^^
그렇군요 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