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퍼온곳 그대로 퍼온거긴 한데 관세청은 할일 제대로 한거죠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국(서울 세관)의 해석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외 촬영분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아타 카르네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외유내강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타 면세 조건은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디스크는 영상물이 담기면서 수출될 때에 비해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돼
아타 카르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판결 내용인데, “아타 카르네, 부가가치세 등 관련법을 오해해 실수한 것”이라는 외유내강 강혜정 대표의 말대로
이 소송은 제작사가 통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다.
퍼온곳-더쿠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Ulmoo입니다
첫댓글 이거 글 올라왔을때 글 왜곡되게 써서 원ㄹ러 욕먹던글임.. 관세청 잘못없다고 봄wto 나 기타 법 봤을때 국제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담긴 유형물에 세금매기는건 맞다고 본다고 하던데? 이거가지고 관세청 욕하는건 좀 그렇더라고
그리고 어느 국가던간 해외에서 창출한 가치에 대하여 세금 매기는건 당연한건데 .. 다만 클라우드는 하드디스크처럼 유형의 물질이 세관통과안하니까 세금을 못매기는거고 숨기면 그만이니가
22222 그냥 일처리를 아주 매우 제대로한것뿐
제작사 대표가 인정했네 ㅋㅋㅋㅋ 좀 독특하다 ㅋㅋ 이런법도 있구나 ㅋㅋ
허리디스크로 보고 들어와서 허리디스크 언제 나오나 했네;;;;;;
나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나만 그런게아니구나
나돜ㅋㅋㅋ쿠ㅜㅜㅜ잠 덜깻나봐 나는 ㅋㅋㅋ
나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긴 맞지ㅋㅋㅋㅋ
틀린말은 아닌데..... 어.....
삭제된 댓글 입니다.
불법은 아닌데 좀 꼼수 아닌가…? 그런것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는듯 ㅠ
원래 이런 일 있을때 기관에서는 절대 저런거 알려주지 않아 알려줬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문이나 컨설턴트 같은 직업이 있는거임
저거 말해주는 것도 불법이래 엄청 돌려돌려 안내해줬을텐데 제작사가 몰랐던 느낌ㅋㅋㅋㅋ 나중에 제작사도 자기들이 오해했다고 인정했대. 웹상으로 불법은 아니고 어디 가입국이라 국제협약에따라 무체물의 전자적 전송은 관세부과를 안해서(못해서) 다 그 방법 쓴다드라
이거 저번에 클라우드로 올리면 된다는거 아녀 까지만 딱 잘려서 글 올라왔을 때 정부랑 세금 욕하는 댓글들 뿐이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ㅠ
헐 !!! 흥미돋
관세청은 원칙대로 법대로 한건데 내용이 다 나왔는데 왜 논란이 되지?그리고 베를린ㅇ개봉이 2012년이면 촬영은 그때보다 이전일텐데 그 전이면 대중적으로 클라우드는 잘 이용하지않을 때지 않나.. 회사에선 어떻게든 손실 줄이기 위해서 저런 방식 찾아냈을거같음..
오호 흥미돋
관세청은 세금부과의 대상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되는거지 "아~~ 이렇게저렇게 하시면 과세 대상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해요~~"라고 알려줘야하나? ㅋㅋ
2
3
오베를린망한줄알았는데 7백만이구낭..
글고 난 관세청이 힌트를 줫다고 생각해ㅋㅋㅋ 👉클라우드👈 올린건 과세대상 아니세요🙏
222 ㅋㅋㅋ 진짜 힘줘서 힌트준거라생각함 저정도면...
4444444
55555
6666 눈치 채줘라 ㅠ
77777 "실.물"은 세금을 내셔야 하세요~
888 ㅋㅋㅋㅋㅋㅋ
오 흥미돋네
근데 저러면 부가세 매입세액이니까 나중에 환급 받는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씨티 뽀개버리지,,,이미 입국해서 안되나?
해외제작에 대한 자문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제작사의 실수같은딩
와 쩐다
오 신기하다 ㅋㅋㅋㅋㅋㅋ
오호 그렇구나ㅋㅋㅋㅋㅋㅋ
신기하네. 무형의 가치창출물은 관세대상이 아니란건가? 재밌다.
관세청 일 잘한다!
신기해 ㅋㅋ
올!ㅋㅋㅋㅋ 부가가치세면 맞지 ㅋㅋㅋ 일잘하누
법은 신기하당
오 대박ㅋㅋㅋㅋㅋㅋ
첫댓글 이거 글 올라왔을때 글 왜곡되게 써서 원ㄹ러 욕먹던글임.. 관세청 잘못없다고 봄
wto 나 기타 법 봤을때 국제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담긴 유형물에 세금매기는건 맞다고 본다고 하던데? 이거가지고 관세청 욕하는건 좀 그렇더라고
그리고 어느 국가던간 해외에서 창출한 가치에 대하여 세금 매기는건 당연한건데 .. 다만 클라우드는 하드디스크처럼 유형의 물질이 세관통과안하니까 세금을 못매기는거고 숨기면 그만이니가
22222 그냥 일처리를 아주 매우 제대로한것뿐
제작사 대표가 인정했네 ㅋㅋㅋㅋ 좀 독특하다 ㅋㅋ 이런법도 있구나 ㅋㅋ
허리디스크로 보고 들어와서 허리디스크 언제 나오나 했네;;;;;;
나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나만 그런게아니구나
나돜ㅋㅋㅋ쿠ㅜㅜㅜ잠 덜깻나봐 나는 ㅋㅋㅋ
나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긴 맞지ㅋㅋㅋㅋ
틀린말은 아닌데..... 어.....
삭제된 댓글 입니다.
불법은 아닌데 좀 꼼수 아닌가…? 그런것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는듯 ㅠ
원래 이런 일 있을때 기관에서는 절대 저런거 알려주지 않아 알려줬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문이나 컨설턴트 같은 직업이 있는거임
저거 말해주는 것도 불법이래 엄청 돌려돌려 안내해줬을텐데 제작사가 몰랐던 느낌ㅋㅋㅋㅋ 나중에 제작사도 자기들이 오해했다고 인정했대. 웹상으로 불법은 아니고 어디 가입국이라 국제협약에따라 무체물의 전자적 전송은 관세부과를 안해서(못해서) 다 그 방법 쓴다드라
이거 저번에 클라우드로 올리면 된다는거 아녀 까지만 딱 잘려서 글 올라왔을 때 정부랑 세금 욕하는 댓글들 뿐이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ㅠ
헐 !!! 흥미돋
관세청은 원칙대로 법대로 한건데 내용이 다 나왔는데 왜 논란이 되지?
그리고 베를린ㅇ개봉이 2012년이면 촬영은 그때보다 이전일텐데 그 전이면 대중적으로 클라우드는 잘 이용하지않을 때지 않나.. 회사에선 어떻게든 손실 줄이기 위해서 저런 방식 찾아냈을거같음..
오호 흥미돋
관세청은 세금부과의 대상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되는거지 "아~~ 이렇게저렇게 하시면 과세 대상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해요~~"라고 알려줘야하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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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베를린망한줄알았는데 7백만이구낭..
글고 난 관세청이 힌트를 줫다고 생각해ㅋㅋㅋ 👉클라우드👈 올린건 과세대상 아니세요🙏
222 ㅋㅋㅋ 진짜 힘줘서 힌트준거라생각함 저정도면...
4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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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눈치 채줘라 ㅠ
77777 "실.물"은 세금을 내셔야 하세요~
888 ㅋㅋㅋㅋㅋㅋ
오 흥미돋네
근데 저러면 부가세 매입세액이니까 나중에 환급 받는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씨티 뽀개버리지,,,이미 입국해서 안되나?
해외제작에 대한 자문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제작사의 실수같은딩
와 쩐다
오 신기하다 ㅋㅋㅋㅋㅋㅋ
오호 그렇구나ㅋㅋㅋㅋㅋㅋ
신기하네. 무형의 가치창출물은 관세대상이 아니란건가? 재밌다.
관세청 일 잘한다!
신기해 ㅋㅋ
올!ㅋㅋㅋㅋ 부가가치세면 맞지 ㅋㅋㅋ 일잘하누
법은 신기하당
오 대박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