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조건 및 근무가능일정 - 마산항 등 4개 항만에 대한 순환근무 및 주야간 교대근무 - 채용인원 중 일부는 2013년 결원 발 생(6월) 이후 임용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1963.1.1. ~ 1994.12.31.출생한 자) - 단,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 나 면제된 자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 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라.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 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자 마.『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사.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 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 유해당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 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여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 징계 파면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가. 체력검정(제1차) 구 분
100m 달리기(초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팔굽혀펴기 (회/60초)
체력검사합격자는 상위자(3종목 합산 )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정하 며 최종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우천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2 종목만 실시(2종목 합산 상위자 순으로 선발) 나. 서류전형(제2차) : 체력검정합격자 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자격조건(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하 며, 적격 부적격 여부로 2차 서류전형 합격 자를 결정 ⇒ 적격자 모두 합격 다. 면접시험(제3차) : 2차 합격자에 한 하여 면접시험위원(외부위원 과반수 포함)이 당해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 평가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위원이 평정한 합산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시 험 일 정 구 분
응시원서교부 10.19 ~ 10.31
응시원서접수 10.29 ~ 10.31 (3일)
체력검정(1차) 11.3(토) (10:00~)
체력검정(1차)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서류 제출
서류전형(2차)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3차)
최종합격자 발 표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양식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의 반명함판 2매(3.5×4.5)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부착 나.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다.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라. 이력서 1부(붙임양식 사용) 마.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사용) 바.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1부 ☞ 나~바.항은 1차 체력검정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제출(제출기간 : 11.6~11.8 ) ※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관계서류’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제출서류 포함)의 기재착오 및 누락 등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 결정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 용을 무효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원 서와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판명 되거나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 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 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 하고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30분 전까 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체력검정시 체육시설의 파 손방지를 위하여 일반 운동화 이외의 스파이크(밑창에 핀(못)이 박혀있는) 신발류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바. 체력검정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 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일 3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전화 : 055)249-0308 / 담당자 : 조영 진
第10條 (敎育) ①請願警察官으로 任用된 者는 서울特別市 또는 道警察學校에서 警察敎育을 마친 後 이를 配置한다. 但, 警察專門學校, 서울特別市 또는 道警察學校에서 所定의 警察敎育을 받은 者 로서 退職 後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는 例外로 한다. ②前項의 敎育期間은 1月로 한다.
第11條 (昇進) 警察官昇進試驗 規程은 請願警察官의 昇進에 이를 準用한다. (경찰관승진시험 규정은 청원경찰관의 승진에 이를 준용한다.)
첫댓글 공무원
이거 공무원이에요 ? 따로 시험치는건없나요 ? 체력검정말고는... ?
되면은 대박
울산사는사람도 지원가능하나요?
여기 연봉이..?
연금 나오나요?
방문접수네 ㅡㅡ
구미사는데 가서 내야할까요 ? 24살이구요. 단증같은건 없지만 체력은 자신있네요 ㅎ
제대로 읽어들 보시지;; 공고현재 주소지가 경남이라 나와있구만;;;;
울산도경남으로 들어가나요?광역시는 따로 아닌가요?
광역시는 경남아님
제가 설명해드리지요 ~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제가 경찰공무원 조금 공부했는데 경찰학개론에서는 청원경찰을 비경찰이라고 하지요... 참고하세요
청원경찰 별로~~~~~~ 차라리 대기업/중견 생산이 나음...
뭐 정규 공무원이라면 말이 틀리지는건 당연지사지만;;;
공무원아님 준공무원대우~~현군경력포함9호봉 연봉3900 ~정년보장 ,대신야간 및 24시간근무 , 업무강도 하 , 스트레스 받을일 절대없습니다 진급없고 15년단위 진급있는데 그냥호봉만좋아지는거임, 공무원연금대상 등등 입니다 마산공고 보심 아시겠지만 여긴 내정자 없습니다 내정자 있는곳은서류만 봅니다 합격하시기는 힘듬45대1 평균경쟁율 지역제한 있은ㄱ 좀 약할듯 함!!
공무원연금 공무원복지카드 수당 공무원 동일 재직기간별 순경 경장 경사 보수등급제!!!!! (시간외 수당 감안시 8~7급이상 공무원 수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이 법 제정 당시 아래와 같이 4급 내지 5급갑,을급 (현재 9급~6급) 국가공무원었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신분규정이 폐지되어 지금은 비공무원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래-------------<<<<<<
第8條 (身分) 請願警察官은 4級 및 5級의 國家公務員으로 한다.
(청원경찰관은 4급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第9條 (任用) ①請願警察官은 管轄道知事가 任命한다.
②巡警任用 規程은 請願警察官의 任用에 이를 準用한다.
第10條 (敎育) ①請願警察官으로 任用된 者는 서울特別市 또는 道警察學校에서
警察敎育을 마친 後 이를 配置한다. 但, 警察專門學校, 서울特別市 또는 道警察學校에서
所定의 警察敎育을 받은 者 로서 退職 後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는 例外로 한다.
②前項의 敎育期間은 1月로 한다.
第11條 (昇進) 警察官昇進試驗 規程은 請願警察官의 昇進에 이를 準用한다.
(경찰관승진시험 규정은 청원경찰관의 승진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