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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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희집은 재혼가정입니다.
부모님은 현재 10년째 별거중이세요
아버지는 초혼 어머니는 재혼
부모님사이에 태어난 동생이 한명있으며 현재 26살입니다.
2003년경 어머니께서 첫 가출을 하셨습니다. 성격차이 및 아버지에 술주사 때문에..오래참고 사셨다고합니다.
그후 약6개월간 아버지는 어린동생을 혼자서 보필해왔습니다.
다시 잘살아보겠다며 합치셨다가 2009년경 어미니께서 다시 또 가출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른분이 생겨서 나가셨습니다.
그후 전화번호도 변경하여 수소문을해도 찾을수없었기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복수심이 가득하셨기에 절대 이혼은 하지않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 이제는 서로 서류상 정리를 하고싶지만 어머니께서 절대 마주치고싶지도
보고싶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상대가 인락만할경우 마주치지않고 이혼이 가능할수있을까요?
생각같아선 위자료 및 양육비용 다 청구하고싶지만 아버지도 마주치고싶지않다고 하세요
두분 모두 원하시는건 이혼 하나뿐인데 어머니께서 법원도 어디도 가고싶지않다며 연락도하기싫다고만 하십니다.
질문.
1 아버지께서 이혼소장 신청하시면 어머니가 출석하지않아도 자동이혼이가능한지 궁굼합니다.
- 자동이혼제도는 없으나 피고 불출석시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출석해야 합니다
2 이혼소장 답변서 (어버니가) 제출하게되면 빠르게 이혼처리되는지도 궁굼합니다.
- 소장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답변서라면 시간이 단축될수는 있습니다.
3 이혼소장으로 이혼할경우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굼합니다.
- 소송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