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영수증 논란의 해결책은 검찰이 카드 사용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은 거의 백지상태로 보인다. 언제 어디서 사용한 것인지도 금액도 알기 어렵다. 한동훈은 이러한 영수증에 대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했다.
식당 등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받는 영수증은 보관 기간, 보관 상태에 따라서 글씨 잉크가 날아가서 백지상태인 것처럼 글씨가 날아가지도 한다. 한동훈의 말은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다.
검찰이 제출하였다고 하는 영수증을 보면 한동훈의 말을 곧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하였다는 식별 불가능한 영수증. 뉴스타파 제공) 영수증에는 일시 거래처 금액 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영수증 하단의 글씨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
일정한 부분의 글씨가 날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영수증 하단의 글씨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데 일시 거래처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은 전부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동훈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툴 필요가 없다.
대부분은 카드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카드의 사용내역을 해당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의 판결에서 제외한다는 부분만을 가린 후에 검찰이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잉크가 날아갔다니 고의로 가렸다는 소모성 논쟁은 없어진다.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합당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였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카드 사용내역을 발급받아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