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입니다
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여부
② 제2항에서 150일 이내에 협의를 하고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안 주었을 때 이자인지 아니면 150일 이내에 협의 자체를 안 해주었을 때 이자인지 여부
③ 제2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④ 협의 후 청산금을 안 주었을 때의 이자지급을 위한 조항이라면, 협의를 안 해주었을때의 제재 조치는 무엇인지 여부
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면 현금청산자는 협의와 이주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여부
⑥ 협의를 하기 위한 기준액은 협의평가 금액인지 아니면 종전평가 금액인지 여부
⑦ 만약 기준액이 종전평가액이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협의 안 된 청산자는 협의평가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절차이며 (질문2 답변)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이자는 해당 기간 내 청산금을 안 주었을 때 이자로 판단되고 (질문3 답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등에 정하여진 사항을 기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4 답변) 협의를 안해주었을 때의 제재조치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질문5 답변) 이주는 협의한 사항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6 답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의를 하기 위한 금액은 협의평가 금액으로 판단되고 (질문7 답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안 된 청산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가권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