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평생동안 엘리트체육인 출신으로 활동을 하였기에, 대한체육회 산하조직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사항이 한국크루져 요트협회회원님들의 고심에 무언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
대한체육회 산하조직 즉 종목별 협회가 있으며, 그 종목별 협회산하에 광역시 협회(예. 인천광역시 요트협회), 또는 도협회(예. 경기도 요트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 시도협회의 회장과 실무부회장 그리고 전무이사가 운영권을 갖고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대한요트협회 회장임명권은 전국 시도의 회장이 대의원이 되어 투표로 결정이 되며, 각 시도의 협회장 임명권은 도내에서 선수양성을 하고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학교의 학교장이 대의원이 되어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트체육을 전문으로 육성하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는 광역시협회, 또는 도협회가 마지막 조직입니다.
안산시협회는 단순조직으로 보면 되고 시체육회와만 협의가 가능한 단체입니다.
안산시에서 안산시요트협회가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단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는 경기도 요트협회업무를 월권하는 일입니다.
시협회라는 조직은 일반 지역의 사회단체로 조직이 가능하며, 관할시 사회단체 관리부서에 등록만 하면 가능하고, 사단법인단체는 시에서 인준을 할 수 없고 도이상의 기관에서만 인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산시 요트협회에서는 바다를 이용하여 수익사업 욕심이 없다면 기존 (사)한국크루져요트협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구역에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차원에서 많은 외지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기돈 들여 폰툰을 보강하여 주거나, 회원들에게 음료를 서비스 하든지 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단체이어야 맞는 단체이라고 봅니다.
참고 : 대한체육회 산하조직의 임원 및 종사자는 공무원이 될수 없으며 준공무원 대접을 받을수 없는 위치의 직분입니다.
따라서 신분보장이 되지않는 지정된 봉급생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 요트협회는 자기끼리 만든 사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댓글 시협회 설립목적은 지역내 엘리트체육. 동호인체육등을 구분하지 않고 후원사업이 주업무이어야하며, 특정구역을 점유하여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시협회를 본적이 없읍니다. 이단체는 대한체육회 산하조직이 아닙니다.
대의원 자격도 없는 지역조직이니 도에서 인준한 사단법인 한국크루저요트협회보다 하급조직으로 보면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옛. 감사합니다. 선장님 말씀에 용기백배합니다. 바다에서 만나게되면 정식인사하겠습니다.
네 뵐날을 기대하겠읍니다
시원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앞으로의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집이라 생각하는 탄도엘 나가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