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기준이고 그와 관련 셈법이 복잡해지겠죠
채상욱 애널리스트의 칼럼 공유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now.rememberapp.co.kr/2019/03/14/2583/
첫댓글 무명씨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검색어 1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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