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가까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국민연금 납부유예조치후에 미국에 E2비자로 와서 3년째 살고 있는데,
향후 미국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그동안 납부한 미국 소셜연금 불입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얻은 답변입니다. (2009년 4월 14일 답변)
미국 영주권없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경우,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저의 질문)
투자비자로 영주권없이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귀국할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시작될때부터 2006년 한국을 떠날때까지 20여년가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회사형태로 사업장을 만들고, 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소셜연금을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마치는 시기까지 향후 10년이상 체류할 예정이지만,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경우
그동안 미국에서 납부한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과 연결된 어떤 제도가 있는지요?
한국-미국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이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미국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퇴직연령에 이르러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 결정에 고려할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가입기간만으로도 퇴직연령에 이르면 급여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소셜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미국법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는 연령이 되더라도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소셜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정지) 상태이며, 미국에서의 소셜연금을 계속 납부중입니다.
국민연금 국제업무센터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은 200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내용은 크게 파견근로자의 이중납부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일하시며, 사회보장세를 내신 경우,
퇴직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한국에서의 가입기간과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미국에서만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일지라도)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미국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는 관계로 납부하신 사회보장세를 일시금 등으로 반환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미국에서만 10년이상 납부하셨으므로(혹은 하실 예정이시므로) 국민연금과 합산할 필요없이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셨을 때 미국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없으시더라도,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고객님이 미국 사회보장세를 내신 경우,
미국퇴직연금을 신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퇴직연금을 각각 신청, 수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완전퇴직연령이 점진적으로 만67세까지 인상되고 있습니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만 62세때부터 신청가능하십니다.
(단, 조기퇴직하셨을 경우입니다. 현재 완전퇴직연령은 만 66세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연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개인적으로 신청하시거나,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355 혹은 02-397-962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국제업무센터 정보현 (연락처 : 02-397-9622 )
같은 글을 경험담/이민수기 방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첫댓글 봉봉님께서 올리신 귀중한 정보를 즐겨 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