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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법 개정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위해 근무 중인 자국민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종업원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비율을 10%로 제한했다
| | | 2014년 06월 24일 (화)
지난 4월 말부터 일시적으로 중단(관련기사 본보 5월 1일 자 보도)됐던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에 따른 대 정부 업무가 재개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기존의 노동시장 의견서(LMO)가 노동시장영향평가서’(이하 LMIA)로 변경됐으며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수수료도 3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일,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캐나다 연방 고용부 장관과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관련 개정안을 발표,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임시 근로자 한 명에 따른 LMIA 신청 수수료는 예전 LMO 신청 당시 수수료가 275달러였으나 새로운 법 개정 이후 1,000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또, LMO 유효 기간은 최장 2년이었으나 개정된 LMIA는 유효 기간이 최장 1년으로, LMO 2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주는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정부에 LMIA 신청을 하기 이전, 자신의 업소에 이미 이력서를 제출한 자국민과의 면접했던 내용과 자국민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꼭 채용해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위해 근무 중인 자국민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종업원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비율을 10%로 제한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남용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올 가을부터 제도 남용에 대한 벌금은 최고 10만 달러로 늘어나며, 이를 단속하는 인력도 증원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법 개정이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언어 연수 등의 목적으로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한인 중 상당수가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자연스럽게 이민 신청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던 만큼 앞으로 한국인의 캐나다 현지 취업과 이민 숫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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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민국가인 캐나다도 저정도인데... 한국은 국제 호구 국가인가요?
캐나다에서 추방된 외노자들이 한국에 몰리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