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9】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맞지 않는 것은?
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에 있어서,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문30】상속개시의 장소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피상속인의 사망지 ② 피상속인의 본적지
③ 상속인의 주소지 ④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
⑤ 피상속인의 주소지
【문31】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③ 변제자에게는 영수증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의무와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천재지변으로 그 물건이 소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매대금의 채무자인 매수인은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2】대습상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② 피상속인과 그의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망한 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③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④ 처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한 때에는 사망한 종전 아내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서 위 남편은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
⑤ 대습상속인이 될 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문33】다음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설명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감독의무자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도급인이 그 지시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문34】주택의 임차인이 2003.10.1.에 주택을 인도받고 10.5.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10.20.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① 10. 1. ② 10. 2. ③ 10. 5.
④ 10. 6. ⑤ 10. 21.
【문35】다음 중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단기인 것은?
①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②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
③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⑤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문36】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이행불능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는 사회의 일반적 거래관념이라고 본다.
② 이행불능의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야 한다.
③ 일시적 이행지체의 경우 반드시 이행불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⑤ 이행불능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37】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②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③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⑤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문38】다음 중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취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의무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문39】상속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법률 및 판례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④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한다.
【문40】다음 중 유증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재산의 무상양여 행위이다.
② 사후행위이다.
③ 단독행위이다.
④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자신이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전 법무사시험이 아무래도 중개사셤보다는 무척 어려울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시험치르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어쨌든 지문읽는데는 법무사시험이
훨씬 매끄럽게 넘어가네요... 여러분생각은 어떠신가요??
첫댓글 유구무언이라하지요. 입은 있되 할 말은 없다. 그게 우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