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액: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일반 가정용보일러(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올해 교체한 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 있음(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 공고일 전 금년도 설치자 : 서류 제출 시 소급적용 가능 /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 없는 경우 설치전 보일러 검사일로 대체(안전점검기록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2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서식 1)’ 접수자 중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 - 접수기간 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범위 이내이면 월별 우선지원하되, 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 제출서류 1. 보일러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2. 입금희망 통장 사본 1부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4.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6.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해당사항있는 경우 7.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8.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1부 9.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대표 연락처(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1. (온라인 신청)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 1부. 12.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1부.
※설치의무화 안내 2020년 4월 3일 이후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되어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시 전역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