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174호
2025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공고
오존 및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저감을 위해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5.
의왕시장
1. 사업내용 :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
2. 공고목적 :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의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 대상 세탁소를 선정하기 위함
3. 지원자격
ㅇ「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유기용제 세탁용량이 30kg미만의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지원시설 설치로 전체 처리용량이 30kg을 초과해서는 안됨.)
ㅇ VOCs 저감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며, VOCs 저감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
ㅇ 5년 이상의 VOCs 저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가능한 자
ㅇ 자기부담금 20% 이상 지불 가능한 자
ㅇ 유의사항
- 신청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불법건축물 등 타 법 저촉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4.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세탁소는 정량적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각1개소를 선정하고, 세탁기 설치업체는「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로 계약 선정
5. 지원예산 : 80,000천원
ㅇ 지원금액: 최대 40,000천원/대 (도비 37.5%, 시비 62.5%)
※ 50,000천원 기준 VOCs 저감시설 설치비의 80% 지원(자부담 20% 이상)
※ 50,000천원 이상의 VOCs세탁기의 경우 자부담이 10,000천원을 초과할 수 있음
6. 신청기간 : 2025. 8. 25. ~ 9. 11. (18일)
7.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접수처 : 의왕시청 환경과(신관 2층)
※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8. 신청서 서류
ㅇ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서식 1-1]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1-2]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해당시)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서식 1-3]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ㅇ 선정된 경우 제출서류는 하단과 같으며, 세탁기 설치업체가 서류 작성을 지원함.
- [서식 1-4] 사업장 위치도 1부. - [서식 1-5]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 [서식 1-6] 이행확인서 1부. - [서식 1-7]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
10. 신청서 평가
ㅇ 평가 배점 : 총 100점 만점(정량적 평가 100점)
ㅇ 보조금 수령자(세탁소)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은 [붙임 1]에 따르며, [붙임 1]의 “보조금 수령자(세탁소)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른 정량적 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 심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항목에 대해 우선하여 업체의 순위를 결정
① 기존 세탁기(또는 건조기)의 구입연도가 오래된 순
② 위생등급이 높은 순
③ 세탁업 신고일자가 오래된 순
ㅇ 선정된 지원대상자(세탁소)에 구두 및 문서로 통보한다.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의왕시 공고 → 세탁소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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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선정 · 통보 |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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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설치계약: 세탁소 ↔ 설치업체(입찰대행) 착공신고: 설치업체 → 의왕시 ※ 설치업체는 세탁소 구비서류 제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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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설치 | 설치업체 ※ 설치 전 오염도검사 실시(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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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신고 및 보조금 신청 | 세탁소, 설치업체 →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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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등 포함) | 의왕시 → 세탁소, 설치업체 ※ 설치 전·후 오염도 검사 실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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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 의왕시 → 설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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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5년) | 의왕시 → 세탁소 |
11. 보조금 지원절차
ㅇ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참고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업체를 선정 후 결과 통보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항목에 대해 우선하여 업체 순위 결정
| ① 기존 세탁기의 사용연수가 오래된 순 ② 위생등급이 높은 순 ③ 세탁업 신고일자가 오래된 순 |
- 선정 취소자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 후보 순위에 따라 선정
ㅇ 세탁기 설치업체 선정(입찰)
- 지원대상 세탁소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 규정의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로 계약체결
- 지원대상 세탁소는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사무의 대행을 요청, 의왕시는 입찰사무를 대행하고 계약은 세탁소가 진행
- 입찰 예정가격 등은 협의 후 결정
- 사업 선정을 통보받은 세탁소는 2개월 이내에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의왕시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기간 연장(1회에 한해 1개월 이내)
※ 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세탁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예비 후보순위가 지원대상자 선정
※ 세탁소와 설치업체의 계약체결이 되었더라도 설치 조건 등이 맞지 않을 경우 예비 후보순위에 따라 세탁기 설치업체가 선정될 수 있음
ㅇ 착공신고서 제출
| 착공신고 이전에 설치업체는 세탁소에 낙찰 된 VOCs저감 친환경 세탁기의 가격, 용제 회수율, 추가 부대시설 및 비용, 운영비 등에 대한 정보를 세탁소에 충분히 안내하고 상호 확인 후 하단의 서류를 제출할 것. |
-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전 아래서류를 제출하고, 의왕시 승인에 따라 진행
- 착공신고서 1부. [붙임 서식 2-1]
-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위임장 1부. [붙임 서식 2-2]
- VOCs 저감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 [붙임 서식 2-3]
- 용제회수율 시험기관 시험성적서(용제회수율 90% 이상) 1부.
* KS고시(KS B ISO 8232:2007)를 인용한 [별표3]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성적서 발급(2년 이내)
- 안전관련 인증(KS, ISO, ETL 등)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설치업체) 1부.
- 법인 등기부등본(설치업체)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법인 인감증명서(설치업체)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VOC저감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1부. [붙임 서식 1-6]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설치업체) 1부.
ㅇ 시설 설치 및 준공신고서 제출
- 착공신고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사항을 의왕시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친환경 세탁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설치·완료 후 15일 이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준공신고서 1부. [붙임 서식 3-1]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 서식 3-2]
2-1) 사업비 산출내역(최종) 1부.
2-2) VOCs 저감시설 설치 전, 설치 중, 설치완료 사진(4×6) 각 1부.
2-3) 통장사본(설치업체) 1부.
2-4)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2-5) 세금계산서(설치업체→세탁소) 1부.
2-6) 자부담입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서류 각 1부.
2-7) 4대보험·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보조금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
12. 보조금 회수
ㅇ 의왕시장은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미운영(철거)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사용기간 별 보조금 환수금액> |
| 보조금 환수금액 | = | 보조금 | × | [잔여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1. 시설 사용기간은 준공심사 실시 후 합격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저감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
ㅇ 보조금 환수의 예외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13. 기타사항
ㅇ 세탁소 및 설치업체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 설치·운영
ㅇ 세탁소 및 설치업체는 보고 및 자료제출, 현장확인, 오염도 측정 등을 의왕시에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세탁소 및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에 경기도 및 의왕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 임을 알리는 표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함. (자부담)
- 시설 지원 표지판(명판)을 VOCs 저감시설 정면에 설치 [별표 2호 서식]
ㅇ 세탁소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VOCs 저감시설을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의왕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ㅇ 세탁소는 5년간 VOCs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하며, 시설의 운영 중단·소유권 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전 사전에 의왕시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세탁소는 VOCs 저감시설을 고장 등으로 1개월 이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의왕시와 설치업체에 알려야 함.
ㅇ 세탁소는 VOCs 저감시설의 운영(상태)정보 등을 경기도 및 의왕시에서 요청 시 제공해야 함.
ㅇ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의 가격, 용제회수율, 추가 부대시설 및 비용, 운영비 등에 대한 정보를 세탁소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ㅇ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에 비상 연락처를 부착하는 등 기기 고장 시 이용자가 고장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하여야 함.
ㅇ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 이용자의 고장 신고 또는 기타 이용 문의를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설치 후 5년간 제공하여야 함.
ㅇ 설치업체는 친환경세탁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하고, 고장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ㅇ 설치업체는 고장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3일 이내) 현장에 출동하여 VOCs 저감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점검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ㅇ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 수리를 현장 출동 즉시 조치하며, 부품의 교체 등 불가피한 경우 10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도록 해야 함.
ㅇ 설치업체는 VOCs 저감시설 설치 시 전기·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지를 남겨야 함.
ㅇ 설치업체는 세탁소가 VOCs 저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의왕시장은 보조사업 수행 시 의왕시 필요 및 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탁소 및 설치업체는 이를 따라야 함.
ㅇ 의왕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조치 가능
ㅇ 서류 제출 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ㅇ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및 경기도와 의왕시, 세탁소, 설치업체의 협의를 통해 결정.
14.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 의왕시 환경과 강민재 주무관(☏031-345-3827)
붙임 1. [별표 1] 보조사업자(세탁소)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2.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1부.
3. [서식 1-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4.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5. [서식 1-3] 사용인감계 1부.
6. [서식 1-4] 사업장 위치도 1부.
7. [서식 1-5]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8. [서식 1-6] 이행확인서 1부.
9. [서식 1-7]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10. [서식 2-1] 착공신고서 1부.
11. [서식 2-2] 위임장 1부.
12. [서식 2-3] VOCs 저감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1부.
13. [서식 3-1] 준공신고서 1부.
14. [서식 3-2]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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