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안녕하세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x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해서 하도록 규정한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x / 재판청구권을 침해o
이렇게 보면 될까용?
차폐시설 증인신문 판례에서는 "재판청구권" 은 쟁점이 아닌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다 맞습니다
첫댓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