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6학년인 학생 중 저학년(2018년) 때 학폭조치(5호)를 받은 학생이 있다고 생활부장님이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졸업 전 삭제를 위해 알고계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생기부 점검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출결상황 특기사항 란에 학폭조치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조치 사항 입력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1. 누락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향으로 생기부 정정을 먼저 하고
2. 추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삭제여부를 결정하여 삭제하기로 하면 그에 따른 정정을 진행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첫댓글 1.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경우 출결특기사항에 기록해야 합니다.
당시 학폭 조치 결정사항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신 후 그를 바탕으로 정정(과년도 출결특기사항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하므로, 다른 졸업대상자들의 심의와 함께 진행하셔서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를 하시되,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포함)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히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