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초등학교] 학생부 Q&A 학폭조치 누락에 따른 생기부 정정 문의
은지박 추천 0 조회 75 22.12.07 16: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12.12 12:57

    첫댓글 1.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경우 출결특기사항에 기록해야 합니다.
    당시 학폭 조치 결정사항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신 후 그를 바탕으로 정정(과년도 출결특기사항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2.12.12 12:59

    2.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하므로, 다른 졸업대상자들의 심의와 함께 진행하셔서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를 하시되,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포함)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22.12.12 17:56

    상세히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