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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게시판 5급 장애자에 영세민일 경우 받는 혜택 좀 알려주세요.
기적은있다! 추천 0 조회 289 06.09.23 20: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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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24 06:41

    첫댓글 기초수급자가 될려면 우선 동사무소 복지사에게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65세이상 근로 능력이 없으면 1종이 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소득신고를 해야하고 2종이 됩니다 매년 진단서를 떼내야하고 전가족들의 금융조사를 실시합니다 수급자가 되고나면 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경우 생계비를주고 의료비가 줄어들고 학생이 있으면 학비 지원됩니다

  • 06.09.24 21:46

    기초수급자되려시면 위에 국화향기님이 말슴드린것이 맞고요 좀더 추가하자면 먼저 가족관계를보고요 그다음 일할수있는 사람이있는가를보고요 자산이 2500 ~~3500 이있으면 안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현실상아니고요 자동차 .집 금융 통장에 잔고 등등 재산이 있는경우는 안되고요 그러고 1종이되었다고해도 1년에 한번이나 두번정도는 복지사가 금융조사를합니다 그때 이상이있을시에는 상담을해서 이상이있는지를 봅니다 너무싶게 기초수급자가되게되면 정말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것이 돌아가지못하지깨문에 심사하는것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정령필요한사람들에게는(기증자는있는데 돈이없는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읍니다

  • 06.09.24 21:53

    기초수급지원은 전액이 아니니 오해없으시길바람니다( 일부입니다) 기초수급자가되면 의료급여 1급을 받을수있읍니다 (의료급여1급받아도 기초수급을 못받는경우두있읍니다) 의료급여를받으면 수술후에 병원비로 고생하시는일은 없으실껍니다 그러고 여러가지 해택이있는데 너무많아서 일일이하기에는 그렇고 나머지는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홈페이지에 방문하셔두 자세하게 나와있읍니다^^( 그것으로 모자르시면 동사무소 복지과에 가셔서 복지사분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단~알아보구 가셔서 물어보셔야지 물어보시지않는것은 안가르쳐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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