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위치 |
단지명 | 주 소 | 모집호수 |
파인빌1 | 군산시 상신안6길 5-5(나운동 750-3번지) | 19호 |
파인빌2 | 군산시 상신안길 47(나운동 750-13번지) |
2. 임대기간 및 조건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입주일(2014년8월)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 택 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모집대상 동호 | 임대보증금(천원) | |||||
공급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면 적 | 합계 | 동 | 호 수 | 계 | 계약금 | 잔금 | |||
파인빌1단지 | 56형 | 56.0 | 14.0 | 70.0 | 1 | 101 | 402 | 54,800 | 2,500 | 52,300 |
1 | 502 | |||||||||
1 | 102 | 201 | ||||||||
1 | 501 | |||||||||
1 | 502 | |||||||||
1 | 103 | 202 | ||||||||
1 | 401 | |||||||||
1 | 501 | |||||||||
1 | 502 | |||||||||
파인빌2단지 | 1 | 201 | 501 | |||||||
1 | 502 | |||||||||
1 | 202 | 202 | ||||||||
1 | 302 | |||||||||
1 | 402 | |||||||||
1 | 501 | |||||||||
1 | 502 | |||||||||
1 | 203 | 401 | ||||||||
1 | 402 | |||||||||
1 | 501 |
※ 상기 주택은 월임대료는 없으나, 2016.2월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어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동일형이라도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은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없으며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위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신규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은 기 준공된 주택으로 반드시 본인이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각 유형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단지 또는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3. 신청자격(부동산 및 차량 자산요건 미적용) |
모집공고일 현재(2016.7.1)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월평균소득 130%이하에 해당하는자
| “공급신청자격자”란?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이란? |
|
|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주택소유여부, 소득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기준 | ||||||||||||||
소득 |
|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
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
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
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
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예비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
구분 | 산 정 방 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신규계약시 월평균소득 100% 초과자는 2회차 이상 갱신계약 할증비율 적용)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4.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
■ 공급일정
지 역 | 건물명 | 신청접수 일 정 | 신청접수 장 소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군산 지역 | 파인빌 | 2016.7.15(금) ∼ 9.30(금) (10:00∼16:00)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12:00∼13:00 점심시간) | □군산 : 임대상담실 군산시 동아로12 산북부향 1차A108호 (산북동 3616번지 ☎840-0920/0934) | 자격심사 후 적격자 개별 계약통보 (접수일로부터 약40일 소요) |
■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기간동안 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동·호 지정 접수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2016.7.15(금) 10:00이전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접수 순서를 결정하며, 순서에 따라 동·
호를 지정 접수합니다.(중복신청불가)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청약 불가)
※ 주택소유여부, 소득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문 후면에 양식 게시)
※ 입주자격을 조회(주택소유, 소득 등 검색)하여, 입주적격인 경우 계약체결을 안내하며, 당첨자의 경우 신청일부터
계약체결까지 약 2개월 소요됩니다.
※ 공고된 세대에 대하여 2016.9.30(금) 이전 모집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접수장소)
|
입주자격 (소득・유주택) 조사
|
|
소득·유주택 소명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계약 (개별통보)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5. 신청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6.7.1)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입주자 모집공고일 (2016.7.1)이후 발행분]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기타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6. 당첨자 계약안내 |
■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 및 주소 변경시 변경내용을 LH익산권주거복지센터(063-840-0920/34)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 안내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금납입 후 확인서류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임대조건은 현재 적용되는 금액으로 예비입주자의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시 월평균소득 100%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아래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계약시 월평균소득 100% 초과자는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할증비율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시 월평균소득 100%초과시에는 2회 이상 갱신계약시 할증비율 계속 적용함)
• 주거전용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및 소득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공고문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 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건물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063) 840-0920, 0934 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권주거복지센터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2016. 7. 1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