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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바기오의 모든 것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필리핀한국대사관 Q영사의 경매사기 의혹(업데이트)
에스라 추천 2 조회 377 11.12.17 12:40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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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17 14:38

    첫댓글 그러니까 , 이 건이 PMA와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이네요
    코스파라고 하는 분이 2009년 김00t씨가 받아 간 등본 내 놓으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하던데
    이제 그것이 나왔네요. 그것도 한국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
    그런데 2009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자료네요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한국 수사기관에 김 00씨가 제출한 2009년에 발급 받은 서류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근거로 S국제학교에 돈을 갚으라고 했다네요
    한쪽에선 근저당이 안 되어 있다고 경매를 진행해 달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근저당이 되어 있으니 약속대로
    돈을 갚으라는 이거 도무지 헷깔려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인회와

  • 11.12.17 14:4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폭로되고요
    법원에서 강모씨가 보낸 서류와 신목사가 보낸 서류를 못 믿겠으니 영사관에서 확인해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내랬더니 의뢰인의 변호사이고 강씨의 변호사인 사람의 비서를 보내서 서류를 발급받았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바와얀이란 변호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은 아는 바가 없고 비서가 발급 받아 보낸 것이라고 발뺌을 한다는데요
    등기소 국장(이사람도 변호사랍니다)의 말을 못 믿겠다면서 , 공증서류에 사인하는 것외엔 재판정에 서 본적도 없는 전 한인회 사무실의
    앞 사무실에 있던 변호사의 말은 잘 믿는군요

  • 11.12.19 19:42

    실장님 아직도 근무중이세요...

  • 11.12.17 15:49

    현직 영사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얘기인데...
    국무총리 산하 기관 중 '공무원 부정부패방지위원회' 라는 게 있다는데
    그곳에 정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현직 영사가 이 사기사건에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일까?
    아무래도 금품수수 쪽이 아닐까요?

  • 11.12.17 18:46

    이 자료들을 자세히 읽어보는 교민들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 3 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법정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 11.12.18 23:55

    1. 요한님, 제가 몇차례의 조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시오니 님에게 마지막 조언을 드리죠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하시다고 주장하시는 신**, 정** 님들께서 왜 저를 고소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님께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등기소에 가서 저를 공문서위조 및 기타 등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조언하십시요, 절대로 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못하실거라면 조용히 계세요. 때리는 시어머님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우리말이 있죠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네요

  • 11.12.19 00:01

    2.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서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답을 얻을수 있나요.......
    님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누가 가짜라고 했나요? 님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진짜라고 혹은 등기소 직원들에게 진짜라는 우스꽝스러운 답변 보다는 제가 인터넷에 올려 놓은 서류를 보여주고 그게 가짜서류라는 증명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관련된 등기소 직원들이 전부 법정에 나와 누구와 공모했는지 누구말이 사실인지를 밝혀주겠지요.......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님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저를 벌하시는 가장 빠르고 명쾌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 11.12.19 00:02

    3. 마지막으로 제가 발급 받은 서류가 잘못된 것이기를 소망하오며 아울러 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기오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들로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1.12.19 00:31

    아이러브바기오 님 지금이라도 신 목사님과 정 사장님, 여러 교민들 그리고 님의 변호사와 함께 바기오 시청에 가서 서류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교민들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기오 시청에 가서 질문하고 확인하면 쉽게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양측의 서류에 대해서 사실 확인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원본이 시청에 있고, 쉽게 확인할 수있습니다. 님께서 한국에 들어간다고하니 일이 쉽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 11.12.19 10:21

    요한 이분은 벽창호인가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강씨의 서류가 조작이 아니라면 등기소의 문제이거나 그들과 유착한 비리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서류로 뭘 증명한다는거요? 한국 법정에서 강씨의 서류가 조작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이번 사건에 거론된 여러사람이 문제가 될 겁니다. 저 에스라라는 자의 글을 보면 처음과 지금의 내용이 사뭇 다르고 자신이 말한 고소 내용과 진행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 강씨가 서류를 조작했고 사기라고 주장하더니 이제 지금의 서류로 말하자? 웃음만 나지요. 그 자가 이 바기오에서 고위 관직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말이죠.

  • 11.12.20 14:55

    이미 고발 된 것으로 아는데 또 무슨 다른 죄 지은 거 있나요?
    그럼 그 죄목으로 다시 고발하겠죠?
    이 참에 국가돈 떼어먹은 작년도 참전탑 건도 고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서류만을 가지고 진위를 확인하라는 막무가내 부럽습니다.
    당신이 떼어 놓았다는 원본을 가져오면 바로 진위가 확인됩니다.
    스캔해서 모니터 상으로 보이는 서류가 증빙서류가 된다고 믿는 저런 사람이 어찌 한인회 수석부회장에 영사협력원인지
    참 바기오에 사람없소이다

  • 11.12.20 19:30

    사마리아님 법정에 제출된 서류를 왜 가져오라 하나요? 그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진위는 법원의 판결과 감정으로 가리는 것이지 이 인터넷에서 뭘 가리겠습니까? 초조하신게 아니라면 좀 기다리시지요. ㅋㅋㅋ

  • 11.12.19 00:08

    신**님 지금이라도 김유일님에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죄값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님이 저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시어 한국에 갑니다, 저도 이미 신**님을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오니 법정에서 누가 잘못이 있는 것인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학교건으로 제가 잘못이 있어서 한국에 가는 것 처럼 허위로 꾸며서 글을 쓰지 않기를 경고하는 바 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보기를 바라오며....

  • 11.12.20 14:51

    들어 가신다니 다행입니다.
    제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바기오로 돌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 글도 또 거짓이 아니길 바랄 뿐이죠
    강 부회장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수 많은 사람들과 ,
    허구한 날 바뀌는 상황논리의 현란함에 도모지 헤깔리는 바기오 교민들이 불쌍할 따름이죠

  • 11.12.20 19:34

    강씨가 유유뷰단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건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헌데 이번 신씨의 경우에는 그도 만만치 않네요. 처음에는 잘못 뗀 서류고 다른 서류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위조라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서류가 확실한 서류라고 주장하다 느닷없이 이제는 서류를 검증없이 넘겨서 재퍈에 지게 되었다고 징징대니 대체 뭐가 그의 진짜 생각입니까? 그리 자신하며 기고만장한 기새로 광고인지 기사인지를 낼 때와 사뭇 다르네요.

  • 11.12.19 10:26

    저 신**씨의 최근 들을 보면 2억도 안되는 건을 가지고 10억대의 재산을 경매 처분한다고 길길이 뛰던데 모르고 한 말인지 또 우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의 변재를 보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채무가 1억이라고 1억을 저당하는 것이 아니고 2억이든 3억이든 쌍방의 합의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저당권 재산의 처분시 얼마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항시 여유있게 하고 경매시 나온 경매대급 중 채무액만 변재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무한 변재나 그 채무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그 투자자의 투자 계약서만 있으면 성립됩니다.

  • 11.12.20 14:47

    필박사님 ,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잘 못 투자한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이 파견한 사람에게 그것도 당시는 필에 들어 온지 얼마도 되지않는 사람에게
    한국사람은 부동산 소유도 ,학교 소유도 안 된다는 사실을 속이고 팔아 먹으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보증인의 10억이 넘는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적인 사기행위이죠
    물론 당한 사람도 어리석긴 하지만 ...
    그런데 뭐 지들이 피해자인양 상대방을 양아치 사기꾼으로 몰아 부치고, 본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강간범이니 목사가 아니니하고
    모라 부친 사람이 투자자 김씨라는 사람이죠

  • 11.12.20 19:26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요? 왜 신**씨는 그리 많은 돈문제에 엮여 있을까요? 누가 사기꾼일까요? 그 사람이 목사인건 자기가 목사라고 또는 주변 지인이 목사라고 소개해서 알았습니다. 바기오의 각종 이권이나 개발권에는 여지없이 거론되는 인물이 과연 진정한 피해자일까요? 그 사람이 과거에 강간범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이번 일은 그저 법의 판단을 기다리시죠. 그가 갑자기 더 설쳐대는 모습은 그저 자신이 불리하니 그러는것 같아 보일 뿐이니 좀 자중하라 권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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