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필리핀 바기오의 모든 것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필리핀한국대사관 Q영사의 경매사기 의혹]
[사건 내용]
저는 바기오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목사로서 작년 필리핀 통합사관학교내에 건립된 6,25참전기념탑 건립에 대한 부실공사,업체선정비리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여 대사관과 바기오한인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필리핀 통합사관학교 내 6,25참전기념탑 건립에 대한 의혹을 밝힌 자료카페가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http://cafe.daum.net/pma625
나라와 민족을 욕되게 하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피흘린 필리핀 군인들에게 부끄러운 얼굴을 만든 자들을 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기오 한인회 사람들은 바기오한인회 다음카페등에 저에 대한 욕설과 목사로서 참아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일삼았으며 인터넷상에 아내와 두자녀가 도저히 선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악성댓글들이 난무하여 올해 한국의 경찰서에 명예훼손혐의로 글을 기재한 사람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다 6,25참전탑 건립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두 인터넷댓글로 저를 목사가 아니며 강간법,잡범등의 욕설을 썻다는 사실을 수사관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교목으로 선교하는 바기오소재 S국제학교와 관련되어 한국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참전탑 건립당시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한국의 K씨를 도와 허위 문서를 만들어 한국법원에 제출하여 본인의 장인교회와 사택등이 경매에 넘어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의신청을 했고 민사재판부에서는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그 진위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공평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할 공무원인 대사관 영사가 한국의 재판부 의뢰도 가볍게 생각하여 직접 필리핀 관공서에 의뢰하지 않고 일반인인 영사협력원에게 그것도 6,25참전탑의 비리를 저지른 한인회의 수석부회장이었던 자에게 진위여부를 의뢰하였고 더욱 기가막히는 것은 그 진위여부를 필리핀 관공서에 직접의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민사재판을 하고 있는 K씨의 필리핀 변호사에게(영사협력원 K씨의 변호사이기도함) 그 진위여부를 의뢰하여 그 서류로 한국의 법정에 확인서를 송부하였습니다.
한국의 저희 변호사가 전화와서 ‘한국대사관에서 영사가 확인하여 문서를 보냈기에 저희는 더 이상 변호할 수 없습니다.’라며 재판에서 질것이라는 말과 장인어른의 교회와 사택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생각하고 몇 몇 한인들이 발을 벗고 필리핀 관공서에 찾아가서 관계자을 만나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바기오한인회카페, 바기오의 모든 것,바기오정보통 등의 카페에 가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필리핀 고위 공직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사관의 영사와 한국의 K씨와 영사협력원이 모두 거짓말을 하며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사무실에 오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조작이 불가능한 기관이라며 왜 한국의 대사관에서 불법적인 일에 동조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 22일 민사재판에서 저는 패소한 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거짓 문서와 편파적인 공무원의 (영사) 업무처리로 인하여 70평생을 목숨바쳐 헌신한 교회와 그리고 집을 장인어른이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몇 몇 뜻있는 한인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지만 대사관 영사와 K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영사협력원이 하나가 되어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공명정대해야할 현직 공무원이 S국제학교와 관련한 한국 내 사기경매사건의 중요한 검증자료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위증자료를 한국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무고한 저의 장인어른 목사님과 저의 목회인생 그리고 우리가정을 송두리째 짖밟는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꼭 밝혀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필리핀한국대사관 현직 Q영사가 10억상당의 경매사기에 개입됐다는 것과 연루되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Q영사의 비리를 밝힐 것이며 문서를 조작하고 경매사기를 치고 있는 영사협력원과 한국의 K씨의 죄를 꼭 밝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하여 호소합니다.
언제라도 저는 필리핀 관공서에 그들과 함께가서 확인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과 영사협력원은 함께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고 자기들의 권력으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짖밟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필리핀 관공서에 가서 진위여부를 확인합시다. 당신들이 진실이고 정의라면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언제라도 함께 가서 확인할 자신이 있습니다. Q영사님! 바기오 영사협력원 강**! 함께 만나서 토지등기국에 가서 확인합시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근저당 설정이 되었다는 문서(토지등기국 원본)
오늘 바기오시청에 가서 시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어렵게
토지등기국에 있는 원본을 금고에서 가지고 나와 스켄하여 칼라로
복사했습니다. 이 원본에도 2009년 10월 13일 등기소에 등재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래 토지 문서 해석입니다.
등재번호 No. 5071-42-140 - 근저당설정 날짜 2009년 10월 6일 지적도 T-88822에서 T88825까지를 포함하는 김**에게 20,000,000.00페소를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문서번호 No. 274,페이지 No. 055, 책 No. XXVII, 시리즈 2009년 벵겟주 라 트리니다드 공증인 변호사 Atty. Matias C.Angiwan,Jr. 등재일2009년 10월 13일, 오전 8:07분 파일 No. T-88822.
아래는 저희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용 원본입니다.
아래의 문서에도 위의 토지등기국금고에 있는 원본과 같이 근저당 설정내용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두 문서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유주보관원본에는 첫페이지 좌측에 빨간색 새로글씨로
OWNER'S DUPLICATE CERTIFICATE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등기국 문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2) 소유주보관 원본 맨윗쪽 문서서식에 보면
JUDICAL FORM NO. 109-D 라는 문서양식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등기국보관원본에는
JUDICAL FORM NO. 109 로 되어 있습니다. 'D'가 없습니다.
3) 소유주보관원본 좌측 상단에
SN NO. 7765736 이란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영어가 빨간색 번호가 검정색)
그러나 토지등기국 보관원본에는
NO. 7765736 가 되어있고 영어는 검정색 번호가 빨간색입니다.
4) 첫장 왼쪽아래에 보면 소유주보관원본에는 빨간색 톱니바퀴모양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등기국 보관원본에는 없습니다.
(아래 소유주보관원본 번역)
등재번호 No. 5071-42-140 - 근저당설정 날짜 2009년 10월 6일 지적도 T-88822에서 T88825까지를 포함하는 김**에게 20,000,000.00페소를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문서번호 No. 274,페이지 No. 055, 책 No. XXVII, 시리즈 2009년 벵겟주 라 트리니다드 공증인 변호사 Atty. Matias C.Angiwan,Jr. 등재일2009년 10월 13일, 오전 8:07분 파일 No. T-88822.
위의 토지등기소보관원본과 소유주 보관원본을 가지고 필리핀에서는 문서에
기재할 때 먹지(검정색 종이)를 가운데 대고 타이핑을 쳐서 문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싸인한 부분의 위치가 모두 조금씩 다름을 알 수있습니다. 그러나
타이핑을 두 문서를 함께 먹지를 대고 쳤기 때문에 글자 간격이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씨가 2009년 10월 달에 필리핀 바기오에서 J**씨로부터 받았다는
토지등기부등본(소유주보관본)을 2011년 청주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 증거물로
재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재판부로 부터 열람을 허락받았음)
K씨가 한국 민사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
위에 보듯이 K씨는 2009년 10월경에 바기오에서 소유주보관용 토지원본을 저희 학교로 부터 복사받아서(J**씨와 함께) 한국으로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근저당 설정내용을 확인하였고, 본인이 2009년 10월 8일 이후에 바기오 등기소에 가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의 문서를 본인이 증거물로 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도 근저당 설정이 되었다고(2009년 10월 13일) 나와 있습니다. 엄연한 경매사기입니다.
( 토지등기소 원본에 있는 파란색 고무도장에 대한 설명 및 토지등기국
증명서)
필리핀 한국대사관 Q영사와 K씨 그리고 강**영사협력원은 위의 파란색 고무도장에 있는 2011년 8월 26일이 근저당 설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무스탬프는 '이하여백'이라는 의미이며 중앙등기국에 스켄하여 올렸다는 내부문건처리용입니다.
(아래문건 해석)
관계자 제위(諸位):
이 증명서는 우리 기록실의 기록에서 확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토지번호 T-88822,T-88823,T-88824,T-88825 문서 안에 있는 고무도장은 등기소 등재번호 5071-42-140, 연결된 근저당설정 이후에 “이하여백”을 말한다. 이 고무도장을 2011년 8월 26일 토지문서에 찍었으며 단지 이 날짜 이후 그 어떤 주석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토지등본에 날자를 만들었다. 고무도장을 찍은 것은 토지등본의 저당권과 관계없다.
이 증명서는 ***씨의 정식 의뢰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2011년 12월 15일 바기오 토지등기소에서 발급함.
아래문건해석
관계자 제위(諸位):
이 증명서는 우리 기록실의 기록에서 확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토지번호T-88822,T-88823,T-88824,T-88825 김**씨에게 20,000,000,00 필리핀 페소 근저당 하였다.
등기소 등재번호는 5071-42-140 이며 등재일은 2009년 10월 13일 이다.
이 증명서는 ***씨의 정식 의뢰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2011년 12월 15일 바기오 토지등기소에서 발급함.
의혹이 제기되는 몇가지들을 적어봅니다.
1.
Q영사와 영사협력원 (바기오한인회) 강OO부회장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1-1. 영사협력원 (바기오한인회) 강OO부회장은 한국거주 김XX의 필리핀
대리인 입니다.
1-2. 변호사 Atty. Bawayan은 강OO부회장의 변호사이자, 한국거주 김 XX의
필리핀변호사 입니다.
2.
‘S국제학교와 관련한 한국 내 사기경매’사건 피고소인 김XX이 바기오한인회카페에 자유게시판 #842에 게재한 글의 내용 중 “바기오 영사협력원께서도 한국에서 민원을 제기한 일에 대하여 영사협력원으로서 대사관의 지시로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자리를 빌어 대사관과 영사협력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Q영사의 개입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3.
Q영사는 한국의 법원으로 보낸 공문에서 ‘~중략 결론적으로 2009. 10. 6자로는 상기 지번에 대한 김XX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상기 2건의 등기부등본상으로 판단해볼 때 상기 지번에 대한 김XX의 근저당권은 2011.8.1일에서 2011.8.26사이에 등재된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설명하고, ‘최종결재자 : 영사 OOO, 인쇄자 : OOO (2011.11.29 03:49:39 KST)'라고 기록했다. 여기에서 근저당권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모든 서류를 강**과 바와얀이라는 변호사 그리고 바와얀변호사의 비서가 모두 열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K씨측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와얀변호사는 K씨의 필리핀 변호사이고 영사협력원 강**씨는 한국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개의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Q영사는 그런 사람들의 문서를 가지고만 공문서를 만들어서 한국의 법원으로 보냈고 1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평생을 목양일념으로 살아오신 장인,장모님에게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어주었습니다.
Q영사가 K씨의 필리핀 변호사인 바와얀씨에게 받은
토지등기부등본(1.2.3)
한국에서 펙스로 보내줘서 흐릿하지만 아래에 보면 2009년 10월 13일 오전 8:07분에 근저당설정이 되었고 등기소에 등재되었다고 나온 문서입니다.
그런데 Q영사는 법원에 보내는 서류엔 근저당이 2011년 8월 1일 에서 8월 26일 사이에 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보냈습니다. 문서는 2009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Q영사는 2011년에 되었다고 합니다. Q영사의 영어실력과 업무처리능력이 의심갑니다.
그리고 아래 노란색을 보면 ATTY. MATTHIAS C. BAWAYAN 이라고 이 문서를 열람한 사람이 나와 있으며 날짜는 2011년 11월 28일로 나와있습니다.
즉, 이 문서는 Q영사가 직접 열람한 것이 아닌, 나와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K씨와 바기오 영사협력원의 변호사가 열람한 서류입니다.
변호사 바와얀 씨가 한국에 있는 K씨를 대신하여 우리 학교를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서와 바기오영사협력원 K씨에게 보낸 변호사 바와얀 본인과 비서가 2011년 8월 26일 날 근저당업무를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서한입니다.
위의 문서내용중에 3번에 변호사 바와얀의 비서인 MS. LORETA BICASAN 은 2011년 7월 27, 2011년 8월 1일 등기사무소에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여자입니다.
즉, Q영사가 확인했다는 각각의 문서들은 K씨가 바기오한인회와 바기오영사협력원에 부탁하여 필리핀 변호사와 그 변호사의 비서를 통하여 등기소에서 열람했던 문서입니다.
4.
Q영사는 영사협력원 (바기오한인회) 강OO부회장의 변호사 Atty. Bawayan이 보내준 등기부등본을 바기오등기소에 검증도 하지 않은 체 한국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전화나 펙스 한통이면 직접확인 할 수 있는 사안을 편파적으로 일처리 했다.
변호사 바와얀 씨는 김**씨의 필리핀측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영사협력원은 현재 나를 인터넷상에 명예훼손하여 형사고발된 사람이며, 이번 경매사기사건의 유력한 피의자로 한국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6,25참전탑의 비리를 밝혔다는 이유로 재외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편파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Q영사의 공무원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제는 10억여원의 재산을 함께 편취 할 목적으로 함께 공모했다는 의심도 갑니다.
5.
나는 Q영사와 ‘S국제학교와 관련한 한국 내 사기경매’사건에 대한 면담을 신청했지만 “내가 확인했으니 한국법원에 가서 얘기하라”며 면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70평생을 목회로 시골에서 살아오신 저희 장인,장모님을 도와주세요.
그 분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교회이며 집입니다.
그리고 저의 억울함을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권력과 힘으로 이지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당하고 있을려니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가슴을 찟고 싶습니다.
먼 이국땅에 와서 불타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처가집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저의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는가 싶은게
그냥 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첫댓글 그러니까 , 이 건이 PMA와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이네요
코스파라고 하는 분이 2009년 김00t씨가 받아 간 등본 내 놓으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하던데
이제 그것이 나왔네요. 그것도 한국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
그런데 2009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자료네요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한국 수사기관에 김 00씨가 제출한 2009년에 발급 받은 서류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근거로 S국제학교에 돈을 갚으라고 했다네요
한쪽에선 근저당이 안 되어 있다고 경매를 진행해 달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근저당이 되어 있으니 약속대로
돈을 갚으라는 이거 도무지 헷깔려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인회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폭로되고요
법원에서 강모씨가 보낸 서류와 신목사가 보낸 서류를 못 믿겠으니 영사관에서 확인해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내랬더니 의뢰인의 변호사이고 강씨의 변호사인 사람의 비서를 보내서 서류를 발급받았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바와얀이란 변호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은 아는 바가 없고 비서가 발급 받아 보낸 것이라고 발뺌을 한다는데요
등기소 국장(이사람도 변호사랍니다)의 말을 못 믿겠다면서 , 공증서류에 사인하는 것외엔 재판정에 서 본적도 없는 전 한인회 사무실의
앞 사무실에 있던 변호사의 말은 잘 믿는군요
실장님 아직도 근무중이세요...
현직 영사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얘기인데...
국무총리 산하 기관 중 '공무원 부정부패방지위원회' 라는 게 있다는데
그곳에 정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현직 영사가 이 사기사건에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일까?
아무래도 금품수수 쪽이 아닐까요?
이 자료들을 자세히 읽어보는 교민들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 3 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법정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1. 요한님, 제가 몇차례의 조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시오니 님에게 마지막 조언을 드리죠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하시다고 주장하시는 신**, 정** 님들께서 왜 저를 고소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님께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등기소에 가서 저를 공문서위조 및 기타 등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조언하십시요, 절대로 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못하실거라면 조용히 계세요. 때리는 시어머님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우리말이 있죠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네요
2.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서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답을 얻을수 있나요.......
님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누가 가짜라고 했나요? 님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진짜라고 혹은 등기소 직원들에게 진짜라는 우스꽝스러운 답변 보다는 제가 인터넷에 올려 놓은 서류를 보여주고 그게 가짜서류라는 증명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관련된 등기소 직원들이 전부 법정에 나와 누구와 공모했는지 누구말이 사실인지를 밝혀주겠지요.......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님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저를 벌하시는 가장 빠르고 명쾌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발급 받은 서류가 잘못된 것이기를 소망하오며 아울러 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기오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들로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러브바기오 님 지금이라도 신 목사님과 정 사장님, 여러 교민들 그리고 님의 변호사와 함께 바기오 시청에 가서 서류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교민들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기오 시청에 가서 질문하고 확인하면 쉽게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양측의 서류에 대해서 사실 확인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원본이 시청에 있고, 쉽게 확인할 수있습니다. 님께서 한국에 들어간다고하니 일이 쉽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요한 이분은 벽창호인가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강씨의 서류가 조작이 아니라면 등기소의 문제이거나 그들과 유착한 비리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서류로 뭘 증명한다는거요? 한국 법정에서 강씨의 서류가 조작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이번 사건에 거론된 여러사람이 문제가 될 겁니다. 저 에스라라는 자의 글을 보면 처음과 지금의 내용이 사뭇 다르고 자신이 말한 고소 내용과 진행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 강씨가 서류를 조작했고 사기라고 주장하더니 이제 지금의 서류로 말하자? 웃음만 나지요. 그 자가 이 바기오에서 고위 관직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말이죠.
이미 고발 된 것으로 아는데 또 무슨 다른 죄 지은 거 있나요?
그럼 그 죄목으로 다시 고발하겠죠?
이 참에 국가돈 떼어먹은 작년도 참전탑 건도 고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서류만을 가지고 진위를 확인하라는 막무가내 부럽습니다.
당신이 떼어 놓았다는 원본을 가져오면 바로 진위가 확인됩니다.
스캔해서 모니터 상으로 보이는 서류가 증빙서류가 된다고 믿는 저런 사람이 어찌 한인회 수석부회장에 영사협력원인지
참 바기오에 사람없소이다
사마리아님 법정에 제출된 서류를 왜 가져오라 하나요? 그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진위는 법원의 판결과 감정으로 가리는 것이지 이 인터넷에서 뭘 가리겠습니까? 초조하신게 아니라면 좀 기다리시지요. ㅋㅋㅋ
신**님 지금이라도 김유일님에게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죄값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님이 저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시어 한국에 갑니다, 저도 이미 신**님을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오니 법정에서 누가 잘못이 있는 것인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학교건으로 제가 잘못이 있어서 한국에 가는 것 처럼 허위로 꾸며서 글을 쓰지 않기를 경고하는 바 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보기를 바라오며....
들어 가신다니 다행입니다.
제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바기오로 돌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 글도 또 거짓이 아니길 바랄 뿐이죠
강 부회장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수 많은 사람들과 ,
허구한 날 바뀌는 상황논리의 현란함에 도모지 헤깔리는 바기오 교민들이 불쌍할 따름이죠
강씨가 유유뷰단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건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헌데 이번 신씨의 경우에는 그도 만만치 않네요. 처음에는 잘못 뗀 서류고 다른 서류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위조라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서류가 확실한 서류라고 주장하다 느닷없이 이제는 서류를 검증없이 넘겨서 재퍈에 지게 되었다고 징징대니 대체 뭐가 그의 진짜 생각입니까? 그리 자신하며 기고만장한 기새로 광고인지 기사인지를 낼 때와 사뭇 다르네요.
저 신**씨의 최근 들을 보면 2억도 안되는 건을 가지고 10억대의 재산을 경매 처분한다고 길길이 뛰던데 모르고 한 말인지 또 우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의 변재를 보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채무가 1억이라고 1억을 저당하는 것이 아니고 2억이든 3억이든 쌍방의 합의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저당권 재산의 처분시 얼마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항시 여유있게 하고 경매시 나온 경매대급 중 채무액만 변재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무한 변재나 그 채무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그 투자자의 투자 계약서만 있으면 성립됩니다.
필박사님 ,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잘 못 투자한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이 파견한 사람에게 그것도 당시는 필에 들어 온지 얼마도 되지않는 사람에게
한국사람은 부동산 소유도 ,학교 소유도 안 된다는 사실을 속이고 팔아 먹으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보증인의 10억이 넘는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적인 사기행위이죠
물론 당한 사람도 어리석긴 하지만 ...
그런데 뭐 지들이 피해자인양 상대방을 양아치 사기꾼으로 몰아 부치고, 본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강간범이니 목사가 아니니하고
모라 부친 사람이 투자자 김씨라는 사람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요? 왜 신**씨는 그리 많은 돈문제에 엮여 있을까요? 누가 사기꾼일까요? 그 사람이 목사인건 자기가 목사라고 또는 주변 지인이 목사라고 소개해서 알았습니다. 바기오의 각종 이권이나 개발권에는 여지없이 거론되는 인물이 과연 진정한 피해자일까요? 그 사람이 과거에 강간범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이번 일은 그저 법의 판단을 기다리시죠. 그가 갑자기 더 설쳐대는 모습은 그저 자신이 불리하니 그러는것 같아 보일 뿐이니 좀 자중하라 권하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