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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대여금반환청구 등 가능 여부
노력자 추천 0 조회 27 25.02.02 14:1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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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02 14:53

    첫댓글 조금 애매하지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작성자 25.02.02 18:12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을이 위 금원으로 도박을 할 것이라는 갑의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25.02.02 18:20

    @노력자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학생분에게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부탁했고, 학생분이 그 내용을 잘 알면서 금전을 대여했다고 합시다. 학생분은 그 돈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작성자 25.02.02 19:44

    @합격청*부업자 그렇다면 갑에 대한 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 25.02.02 20:09

    @노력자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과 무관한 내용이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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