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의 '금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금원으로 도박을 하여 얻은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을에게 금원을 차용해주었으나,
실제로는 을이 위 금원을 도박에 사용하지 않았고, 도박과는 전혀 상관 없는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을의 행위가 사기죄가 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갑이 을에게 위 금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첫댓글 조금 애매하지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을이 위 금원으로 도박을 할 것이라는 갑의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노력자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학생분에게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부탁했고, 학생분이 그 내용을 잘 알면서 금전을 대여했다고 합시다. 학생분은 그 돈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합격청*부업자 그렇다면 갑에 대한 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노력자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과 무관한 내용이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첫댓글 조금 애매하지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을이 위 금원으로 도박을 할 것이라는 갑의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노력자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학생분에게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부탁했고, 학생분이 그 내용을 잘 알면서 금전을 대여했다고 합시다. 학생분은 그 돈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합격청*부업자 그렇다면 갑에 대한 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노력자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과 무관한 내용이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