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까지 저희 학교에서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을 2학기만 생기부에 반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2학기를 모두 반영하고 싶은데 지금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결재를 받고 하면 될까요?
(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은 1,2학기 반영을 다 하는 게 맞지요? )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회의를 주체하는 사람이 나이스,생기부 담당자인지? 연구부장님인지?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
(2) 학급단위로 실시하던 크게 의미없던(?) 그 스포츠클럽활동은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계속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코로나 19로 인해 시행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남겨두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학급단위 스포츠클럽 활동은 안 해도 된다는 공문같은 것이 왔을까요? ^^ 학교 결정사항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1,2학기 학기말종합의견 모두 반영은 지금이라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회의 주체는 학교의 업무분장 또는 협의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법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구성하되,
운영 여부 및 관련 특기사항 기재는 관련 공문을 참고하셔서 업무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