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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이민 컨설팅입니다.
복지국가,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해 사람들의 삶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중 아이들 육아 수당 같은 경우, 가정의 형편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여 실제 효과를 거둔 정책으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다둥이 가정 같은 경우 유용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Canada Child Benefit),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nada Child Benefit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CCB)은 아동양육수당이라고 불리는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가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비과세 금액입니다.
※ 지원 금액 산정기준
자녀 나이, 자녀 수, 자녀의 장애 여부, 혼인 여부, 가족 소득 등
자녀가 6살 미만일 경우 일 년 최대, $6,997과 6세부터 17세까지는 일 년 최대, $5,90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소득이 대략 3만 불 이상 일시 금액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지급은 대체로 매월 20일이며, 캐나다 국세청인 CRA(Canada Revenue Agency)에 등록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Canada Child Benefit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신청 자격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은 '세금을 납부하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요건
• 18세 미만 아동 양육
• 아동의 양육을 주로 책임지는 사람
• 세금을 납부하는 캐나다 거주자
• 캐나다에 적합한 거주 신분이 있는 자
- 캐나다 시민
- 영주권자
-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정의된 보호 대상자
- 인디언 법에 따라 자격 있는 자
- 임시 거주자
※ 임시 거주자 참고 사항
✔ 캐나다 거주 신분으로 18개월 이상 거주하고 19개월째 유효한 허가증이 있는 경우, 19개월째부터 적용(국제학생도 신청 가능)
✔ 비자에 "does not confer status", 또는 "does not confer temporary resident status" 표시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Canada Child Benefit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신청 시기
차일드 베네핏은 아이가 태어났거나, 아이와 거주한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 수당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아이가 태어난 경우
•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경우
• 새로운 공동 양육권을 갖게 된 경우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신청 자격에 충족한 경우
※ 신청 시기가 늦은 경우
만약 11개월이 넘는 기간 전에 시작된 차일드 베네핏을 소급해서 신청한 경우, 신청 기간이 늦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일드 베네핏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요청 기간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시민권 증명서 또는 캐나다 이민 상태 증명서
✔ 캐나다 거주 증거(최소 3개 문서)
- 임대 계약서
- 임대료 영수증
- 공과금 청구서
- 은행 명세서 등
✔ 각 아이의 출생증명서
✔ 아이의 양육 및 양육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최소 3개 문서)
- 아이 집 주소와 연락처를 표시한 어린이집 또는 학교로부터의 편지
- 권위 있는 사람(사회복지사, 의회 또는 정착 담당자)이 아이가 지정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것을 입증
- 지정 기간 아이가 등록한 활동이나 클럽의 등록 양식 또는 영수증
- 법원 서류 등
Canada Child Benefit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신청하기
차일드 베네핏은 CRA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계정을 만들어, 'Apply for child benefits'에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비롯해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 CRA 홈페이지
※ 준비서류
• 차일드 베네핏 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 SIN 넘버
• 여권
• 운전면허증(차량 등록증)
• 방문자 기록
• 출생증명서
•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에 의해 발행된 모든 문서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신원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
※ SIN 넘버 관련 정보 참고
Canada Child Benefit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금액 산정
차일드 베네핏은 가족의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총 12개월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지급액은 2021년 가족 순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고려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기준
• 자녀의 수
• 자녀의 연령
• 기준 연도 가족 순이익
• 장애 세금 공제(DTC)와 관련한 자녀의 자격
• 세금 신고
- 차일드 베네핏을 계속 받으려면 매해 세금신고 필수(소득이 없는 경우도 포함)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6세 미만인 경우엔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가족 소득에 따라 금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급액 계산기를 활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금액
• 6세 미만 1인당 연간 $6,997(월 $583.08)
• 6세-17세 1인당 연간 $5,903(월 $491.91)
• 가족 순소득(AFNI)이 $32,797 이상일 때 감소하기 시작
※ 차일드 베네핏 지급액 계산기
‼주의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모두 양육 수당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소득도 숨김없이 모두 등록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후 다시 양육 수당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Canada Child Benefit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수령
차일드 베네핏 지급은 신청 후 대략 12주의 검토 기간을 거쳐 처음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등록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월지급액이 $20 미만인 경우 12개월 전체 지불 기간의 금액을 모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 예정된 날짜에 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후, 담당 센터(📞1-800-387-1193)로 전화 연락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혜택에 관련한 정보를 추가로 알고 싶다면, CRA 홈페이지의 자신 계정 또는 모바일 앱 MyBenefits CRA를 통해 지급액과 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MyBenefits CRA 참고
이상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캐나다에 시민권, 영주권자부터 워크퍼밋 소지자 혹은 국제학생에 이르기까지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차일드 베네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세금 신고를 투명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며, 한국에서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도 모두 신고해 가족 소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으신 분 모두, 관련 사항 확인해 소중한 양육 수당 혜택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지이민 컨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