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같은 사안 심의 도전해 ‘관철’ 비판 거세
고문 변호사 2명 자문, 행정안전부 질의와도 배치돼
시의원, 집요한 자료 요구 등 압력 행사 논란 확산
경북 포항시 더불어민주당 A시의원의 갑질이 도(度)를 넘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A시의원은 시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 3차례에 걸쳐 같은 사안을 관련 위원회에 잇따라 회부해 결국 승인(의결)을 얻어 의결 경위에 대한 상급 기관의 감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두 번이나 부결된 사안이 의결된 과정에 대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고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집요한 자료 요구와 항의 면담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포항시의회 민주당 A시의원은 지난 7월말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관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의결)받았다.
이에 A시의원은 향후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합설립에 대한 승인(의결)을 획득했다.
하지만 A시의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승인건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심의위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같은 사안을 3차례나 심의위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한 지, 특혜가 아닌 지, 시의원으로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A시의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승인건은 지난 해 12월 27일 1차로, 올해 1월 17일 2차로 부결된 바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국비 등으로 지원되는 데 시의원이 조합장이나 이사로 경영에 참여한 상태라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특혜 소지(의원겸직의무 위반)가 있어 불가하다는 것이 당시 부결 사유이다.
시는 이 같은 판단을 위해 지난 해 12월 1차 부결 당시 고문변호사 2명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이 열린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원 겸직에 해당돼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는 시의원이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전 대표자로서 나머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에도 장애요인이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어 올해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 ‘의원 겸직에 해당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고 2차로 부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두 차례에 걸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지만 지난 7월 말 느닷없이 허가(의결)됐다.
이에 공무원 조직에서 조차 뒷말이 많다. 이는 종전 업무를 담당하던 계장이 지난 7월 인사에서 전보되고 담당 국장도 바뀐 상황에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A시의원은 올해 1월초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2번이나 부결되자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며 담당 계장과 과장, 국장을 질책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자료공개를 거부하자 3시간째 사무실에서 항의성 면담을 지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집요한 관련 자료 요구와 항의성 면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동료 공무원들의 제보다.
무엇보다 심의위원들사이에서 조차 ‘큰 일 난다’며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해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며 부적격 판정했지만 3차에서 의결됐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들은 “2번, 재심의까지는 받아줄 수 있지만 똑 같은 사안에 대한 3번 심의는 행정 관례상 전례가 없다”며 “이 경우 공개 모집이나 행정심판으로 소송할 사안이라 누누히 말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전했다.
결국 공무원들은 시의원의 압력에 굴복해 집행부가 허가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표하고 있다.
이에 바람직한 방향, 사안에 대해 이전에 없던 보충 자료를 통해 집행부를 설득, 유도하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사안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 압력을 통해 자신의 잇속을 관철시켰다는 비판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대이동 주민 B씨는 “민주당 일부 시의원이 내로남불식 의정활동으로 자신의 잇속을 챙긴 ‘민낮’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바람으로 적절한 평가없이 당선된 데 따른 부작용으로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이 같은 일부 시의원들의 갑질 사례는 한 두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하다”며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민원을 거부하면 집요한 자료 요구와 함께 해당 과 시·도비를 아무 이유없이 무차별 삭감한다”며 “들어주자니 법 위반이요 거부하자니 자료요구에다 예산삭감, 시정질문 등으로 이어져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조현미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유권해석 결과 ‘할 수도 있다’ ‘판단된다’는 식으로 회신된 데다 명확하게 회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도 명시되지 않아 위원회 심의에 상정한 결과 의결됐다”며 “이 과정에서 A시의원에게 어떤 특혜나 편의를 제공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본사는 A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