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최근 비수도권의 유행세가 심상찮은 데다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동량이 늘면서 전국 각지에서 유행이 확대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표 피서지인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4단계, 3단계로 격상한다. 두 곳 외에도 비수도권에서 유행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했을 때부터 비수도권의 풍선효과는 예견됐던 일"이라며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가 일찌감치 시행됐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됐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부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대다수 비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강원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임에 참석하면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는 접종 완료자에 이 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도 가능하다.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손 반장은 "월요일부터 제주는 거리두기 3단계를, 강원도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 같은 기본 수칙을 따르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부분은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첫댓글 ㅠㅠ아이고 코로나야
출근중에 이글보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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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ㅋ 강릉 속초 가깝긴 하지…
강름4단계니 강원도 안오는게아니라
강릉근처 다른지역으로 올까봐걱정임
강릉안된다고 삼척간다는말에 열불만 난다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지랄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