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강으로 인사관리 종강 후 매일 1강씩 수강-복습-시험 성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문제 “해설”이 치밀하게 써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2. 질문 드립니다.
• 법정대리인 종류는
-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 ’소송상의 특별대리인‘
- ’법인등 단체의 대표자‘ 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권한 범위는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 가능
후견인 = 56조2항에 따라 불리한 것은 못함
‘소송상의 특별대리인‘ = 후견인과 같음(62조3항전문) 다만, 법인등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일체의 소송행위 가능. 다만, 총유물보존행위로서의 소제기는 사원총회
결의 필요하되 추인 가능.
위와 같이 정리하였는데
’법인등 단체의 대표자‘ = 일체의 소송행위 가능
다만, 64조에 따라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 그럼 51조 준용. 51조는 민법 따름. 민법 59조와 60조에 따라 제한도 가능.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3. 유추보미 제중다간 중에서
• ’제한능력자임을 간과라고 내린 본안판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3-1. 교재에는 “간과하고 내린 패소팜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취소되기 전까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취소한다는 것인지, 무엇을 취소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취소한다는 건지…)
3-2. 조문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측은 확정전 상소로, 확정된 뒤에는 재심으로(451조1항3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조문 451조1항3호는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생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문에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해당 조문이 어떻게 제한능력을 간과하고 판결하고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3. 451조1항3호를
법대에 흠이 있을 때 &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을 때 &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을 때 이렇게 ’흠이 있는 때‘를 해석해야 하나요?
간략하게 질문코자 최대한 다듬어 보았습니다…
더 질문할 것이 있었는데 질문 작성하면서 해결된 부분도 있어 다행입니다 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굳이 정리하자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2. 취소는 상소심요. 바로 밑 질문에서 상소니 재심으로 취소한다는 것과 연결요
3. 대리권의 흠은 무권대리 쁜 아니라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없엇던 것도 포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