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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사단장 고발장 우편 발송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장
[박정훈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윤관식 기자 = 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자, 사건 관련 변호인이 해당 혐의를 명시한 고발장을 22일 우편으로 보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북경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혐의 사실을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지난달 18일 해병대 1사단 관계자들 카카오톡 캡처 화면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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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수사단장은 해병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판단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이라서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본부 대대장은 자신의 책임은 담담히 지겠지만,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며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며 "이 사건 법률 보좌(해석)를 잘못한 3명(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임성근 사단장은 집무실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원 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면책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 조사가 진행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로 넘어가자 임성근 사단장은 진술을 번복하며, 합참 단편 명령상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 권한이 넘어갔기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일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
지난달 18일 해병대 1사단 관계자들 카카오톡 캡처 화면. 해병대 사단장 현장 출발이 예고된 가운데 7대대 총원이 내성천 현장에 투입될 것이 공지됐다. 지난달 숨진 고 채 상병은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7대대 본부중대 소속이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1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담당과에 배당해 혐의 사실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장을 직접 못 봐서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분리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건이 이첩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임성근 사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비서실과 공보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용선 해병대 1사단 공보과장은 연합뉴스에 "정리된 입장이 없으며, 사단장은 업무 중이다. 사단장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