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12월 8일부터 금연구역 확대가 시행되면서 외식업 매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면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에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음식점 외부와 메뉴판 가격 표시, 최저 임금 인상 등 식품외식과 관련해 여러 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돼 업계의 대비와 준비가 요구된다. 새해부터 식품외식과 관련해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에 따라 적용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원을 넘는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른다. 내년에 2억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간 유예한다.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 등 개선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에서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또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1월 31일(4월 30일까지 계도기간)부터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 금연구역 계도기간 6월 말 종료
지난해 12월 8일부터 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8만여개의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도 포함)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6월말 홍보·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즉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에서 흡연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4년부터는 100㎡(약 30평) 이상(15만 곳 추정)으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모든 식당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
새해부터 건강 기능식품 부작용 보고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보고는 소비자(한국소비자연맹), 영업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의료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청)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1월부터는 보고 기관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부작용 보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577-2488로 전국 어디서나 단일화된 번호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인상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88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101만5740원, 주 44시간제 사업장은 109만836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대형사고 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보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 보상이 곤란해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했으나, 2013년도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영업주의 자력 배상능력을 강화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부상·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가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 시기는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013년 2월 23일부터이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월 23일~8월 22일까지(가입 6개월 이내)이다.
단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곳은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 실시
올해부터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의 20개 내외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2014년엔 주요 관광지로 확대된다.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평가를 신청하면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와 음식점의 배추김치 가운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활어),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한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 요인을 없애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 위치와 배추김치 표시 방법 등도 개선된다.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2004년부터 미국 측과 진행해 온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협의가 완료돼 2013년 상반기 중(3월 이후)에는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농업부는 지난 2012년 11월 대한민국을 ‘가금제품 수출 가능국’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해 확정 공포하고 1개월 후 시행하게 된다.
●축산업 등록제, 단계적 허가제 전환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형 축산업체는 2013년부터 전업형은 2014년, 준전업형은 2015년, 소규모는 2016년부터 허가제가 도입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지난 2012년 3월 산란용 닭에 처음 도입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복지 수준과 도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돼지(2013년), 육계(2014년), 한우와 육우, 젖소(2015년)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세분화된다.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 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 시행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생산된 수산물은 유기수산물로 인증하게 된다.
희망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제품 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일원화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하고, 법 제명도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 농수산물을 취급하거나 재포장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재포장 인증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농림수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으로 농어촌 활력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인증한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정책사업 지원 우대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식품외식경제
www.foodbank.co.kr
http://blog.naver.com/alalgirl
첫댓글 올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