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1592호
신월지역「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청년 창업가 추가모집 공고
양천구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추가모집을 추진하고 있어, 2025년도 지원 청년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9.
양 천 구 청 장
1. 공 고 명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신월지역 청년 창업가 추가모집
2. 공고기간 : 2025. 8. 19.(화)~9. 5.(금)
3. 접수기간 : 2025. 8. 25.(월)~9. 5.(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lisa17@yangcheon.go.kr)
※ 주의사항 : 2025. 9. 5.(금) 17:00 접수분까지 유효(24:00까지 아님)
4. 지원대상 : 신월동 내 점포 등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 청년사업가
※ 신월동 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창업 시 가점 부여 * 공항소음대책지역 : 제3종 가,나,다지구(소음영향도75WECPNL 이상) → 확인방법 : 공항소음포털-소음지도-레이어-등고선 ※ 선정 이후 신월동 외 지역(목동, 신정동)에 창업 시 지원 불가 ※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신청시 선정 이후 이외 지역에 창업 시 지원 불가 |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범위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 ‘2년 이상 복무자 : 3년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자 : 2년 / 1년 미만 복무자 : 1년’ 연장
5. 지원규모 : 2~3개 점포·기업
6. 지원내용 : 신월동 내 창업(희망)청년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비용 일부 지원, 창업교육·컨설팅 등 제공
| 세부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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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 임차료)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 월 임차료의 50% 범위 내 최대 100만원 ② (홍보비) 홍보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50만~100만원(예비창업가·기창업자 간 금액 상이) ③ (리모델링) 예비창업가에 한하여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1,000만원 * ①②③ 공통 : 지원금액(%) 이외 자부담금 필수 ※ (지원제외) 집기류(비품) 등 개인자산, 전기·가스 등 관리비, 점포별 재료비 등 ④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창업절차, 세무·회계 교육 등) 및 청년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연계 |
7. 모집점포 : 2~3개 점포·기업(팀 단위* 지원 가능, 1팀당 5명 이내)
* 팀 단위 지원 시 구성원 모두가 하단의 신청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함
8. 모집업종 : 지원자 직접 제안
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
나. 기존 상인과 협업 가능한 아이템, 희망상권 내 부족한 업종 보강 아이템 등
9. 신청자격 : 신월동 내 창업(희망)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자격 요건 충족자
가. (연령요건)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 8. 20.~2006. 8. 19. 출생자
나. (업종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흥·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업 및 학원 등 창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창업아이템
다. (기타요건)
- 본인 또는 가족소유 상가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제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2023.8.20. 이후 사업자 등록자)
- 협약체결일 기준,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자
| 신청불가대상 및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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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이후 하단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약정 해지 등 취소 1. 협약체결일 기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2. 신청불가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 시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②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 관련 금전 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 타 사업과 지원 기간(약정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2025년 이전 양천구 청년 점포·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2년을 초과하여 운영중인 자 (2023. 8. 20. 이전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자) 3. 기타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법원의 판결 또는 타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⑧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필수서류
청년 점포·기업 육성 사업 신청서 1부 ☞ [서식 1]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서(재산·소득조회 등) 1부 ☞ [서식 3]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 동의서 1부 ☞ [서식 4]
주민등록등본(동주민센터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기준, 동주민센터 발급) 각 1부(총 3부)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 동주민센터 발급)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1부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국세청, 동주민센터 발급) 1부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나이스평가정보 마이크레딧” 또는 “올크레딧” 신용요약서 캡처 등
나. 기타 서류(해당하는 경우)
기타 상표/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증, 제품사진 1부
경력증명서(회사명 기재, 경력기간 포함) 1부
창업 업종 관련 자격증 1부
창업 업종 관련 프로그램, 교육 수료증(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등) 1부
다. 서류 합격자 제출 서류(창업교육 컨설팅 후)
- 창업계획 프레젠테이션 자료 : 10분 이내 분량(PDF 및 PPT)
11. 향후일정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구 분 | 일정 | 내 용 |
| 서류심사 | 9. 8.(월)~9. 16.(화) ※합격통보: 9.16.(화) | · 신청자격 및 업종 확인, 사업의 준비현황·기획력 등 신청서류 종합평가 * 붙임2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참고 |
창업교육 컨설팅 | 9. 17.(수)~9. 30.(화) |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창업교육 및 1:1 컨설팅 · 사업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0월 2일까지 발표자료(PPT&PDF 형식 파일) 제출 |
면접심사 (PT발표) | 10. 13.(월)~10. 15.(수) 중 1일 ※합격자 발표 : 10. 15(수) | · 사업계획 PT 발표(10분 내외) 후 면접심사 · 창업 경쟁력, 창업 준비(완성도) 등 심사 * 붙임2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참고 |
| 협약체결 | 11월 중 | · 최종 선정 통보 후 1개월 내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 확인 후 청년-구청 간 협약 체결 |
12. 심사개요
가. 서류심사 : 신청서·사업계획서를 통해 모집점포·기업 수의 2배수 내외 선발
나. 면접심사 :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창업 경쟁력 및 창업 준비(완성)도 등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
※ 양천구 환경 및 사업성, 창업에 대한 의지 등 선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3. 기타사항
선정자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지원 대상자는 서류심사 합격자 중 면접심사에서 직접 발표하여
사업계획서, 창업역량 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 선정되며, 사업시행
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 기회 부여 예정
임차료, 홍보비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 시 청년창업가가 해당 비용을 선지급 후 제반서류를 갖추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창업 후 1년간 운영해야 하며, 1년 이내 이전·폐업 시 시설비, 교육비 등 지원금 회수 및 임대차 계약상의 문제를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함
사업자등록 사항의 대표자 명의 등 최종 선정 시 자격을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유지해야 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청년 점포·기업 육성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점포 입점자는 창업 후 상인회가 있는 경우 지역 상인회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상인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기타 청년창업가가 창업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완료, 직장건강보험 미가입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14. 문의처 :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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