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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96호
2025년도 글로벌 팁스(사업화) 2차 창업기업 모집공고
해외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2025년도 글로벌 팁스(사업화)』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 ※ 본 공고는 글로벌 팁스(사업화)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팁스R&D(글로벌 트랙)과는 별도 사업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9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 소요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 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글로벌 팁스」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해외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도모
□ 지원대상 : 해외 VC로부터 30만 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법인 설립·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총 3년, 1년 단위 협약)
□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 2 | 지원내용 | ||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총 3년, 1년 단위 협약)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글로벌 현지 진출 프로그램 등
|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평균 1.9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정부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인 경우) > |
| 창업 프로그램 |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
※ 「(참고4)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해외 VC로부터 30만 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법인 설립*·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
*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은 ① 신청 시 해외법인 보유, ② 미설립 시 1차년도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해외법인 등 설립
|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8년 9월 4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며, 신청 시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로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지점은 신청 불가) ◦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해외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외 창업 요건을 준용하고,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설립한 기업 |
□ 해외VC(투자사) 및 투자 요건
◦ 본사 소재지가 한국이 아닌 국외이자, 투자 주체가 해외VC 및 역외펀드이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 우대요건 : ① 한국 지사·사무소 보유, ②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해외 VC 글로벌’ 펀드 투자사, ③ 해외 펀드 운용실적 및 전문인력 현황 보유
□ 투자 요건 ※ 투자방식 등은 요건검토 시 적정성 여부 판단 예정
◦ 글로벌 팁스 사업신청 창업기업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 VC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
◈ 투자금 납입일 기준 : 2022년 9월 4일 이후(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투자금은 해외VC 투자금액의 총 합산액(미국달러 USD 기준)으로, 국내VC가 투자한 금액은 미인정
* 미국달러(USD)가 아닌 他 통화일 경우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적용(예 : 엔(¥) → 달러($))
- 투자형태는 신규 투자만 인정(기존지분 인수 등 혼합투자 불인정)
* 본사가 국외 소재인 해외VC에서 직접 투자 또는 해외VC가 운용하는 역외펀드에서 투자한 경우 인정
□ 신청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참고3]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진출 및 현지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4 | 접수방법 | ||
□ 접수 기간 : ’25.9.3.(수) ~ 9.22.(월), 16:00까지
| < 유의 사항 >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3]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 유의 사항 > |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1] 양식 활용하고,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붙임 2] 양식 활용하고, 서류 목록 순으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 공통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기업명_증빙서류.zip’ 으로 압축 후 제출 ※ 전체 용량 30MB까지 가능 |
| ②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PDF) | ||
| ③ 사업자등록증 | |||
| ④ 법인등기부등본 | |||
| ⑤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 |||
| ⑥ 주주명부 | |||
| ⑦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
|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외 ‘계속’ 사업자 보유 시 필수 | |||
| ⑨ 휴·폐업사업사실증명원 * 총사업자 등록내역상 ‘휴·폐업’ 사업자 보유 시 필수 | |||
| ⑩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제공·수집동의서 등 | |||
| 해당시 | ⑪ 해외VC 추천서(영문) * ‘해외법인 미설립’ 창업기업은 필수 | ||
| ⑫ 국외법인 설립 증빙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수출입신고필증 등 | |||
| ⑬ 기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단, 사업공고일 기준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
| 5 | 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절차 : 총 2단계(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상기 일정·절차는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창업기업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신청자격, 해외 VC 요건, 가점사항, 투자유치(투자적절성 심의위원회) 등 적격여부 판단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 구분 | 대상기업 | 점수 | 비고(제출서류 등) |
| 가점 (최대 3점) | ① 팁스 성공 기업(프리팁스 포함) | 1점 | 팁스 성공 공문 |
| ② 글로벌 지원사업 성공(졸업) 기업 | 1점 |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
| ③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참고5] | 1점 |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 | |
| ④ (해외VC) ‘해외VC 글로벌’ 펀드(KVIC 출자) 투자자 | 1점 | 제출 불필요 (주관기관 확인) | |
| ⑤ (해외VC) 국내 지사·사무소 보유 | 1점 | [붙임2] 참조 |
③ 발표평가 : 현지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해외 VC의 후속 투자전략 및 지원계획 발표(5분 내외)를 포함하여 평가 시행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글로벌 진출 의지 등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40분 이내(영상 5분 +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20분 이내)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2025년 글로벌 팁스」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안내·교육(발표평가 대상자) → 확약서 배포(선정 예정자) → 확약서 수취
**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글로벌 팁스」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글로벌 진출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문제인식 | • 글로벌 시장진출 동기 및 목적 • 글로벌 목표시장(국가) 분석 현황, 창업아이템 현지진출 필요성 등 |
| 실현가능성 | • 창업아이템 개선/전환(Pivot) 방안 •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차별화 방안 |
| 성장전략 | • 현지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구체적인 현지법인 설립 계획 및 진출 확대 전략 • 해외VC 등 후속 투자유치 전략, 지원(관리) 계획 |
| 팀(기업)구성 |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글로벌 역량과 노하우 등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 ’25.9.3. | ’25.9.3~9.22, 16시까지 | ~’25.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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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선정 공지 | |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K-Startup 누리집 | K-Startup 누리집 | ||
| ’25.11월 | ’25.10월 |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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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수시점검(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 협약일~’26.8월(10개월) | 수시 | ~’26.9월 |
| 6 | 유의사항 |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5년도 이전의 글로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7 | 기타사항 |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및 통합콜센터
| 구분 | 담당기관 | 담당자 연락처 |
| 주관기관 | 한국벤처투자 지역혁신팀 | 02-2156-2229, 2187, 2091 |
| globaltips@kvic.or.kr | ||
| 전문기관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 (국번없이) 1357 |
|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
| 참고 1 | 창업 여부 기준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 신청기업구분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불인정 | ||
| 이종 | 창 업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불인정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폐업 3년 까지 | 불인정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불인정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후 창업 시 | - | 창 업 | ||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폐업 3년 까지 | 불인정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불인정 |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불인정 |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불인정 |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불인정 | ||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불인정 | ||
| 이종 | 창 업 | |||
|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신청가능 여부 :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가능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
| 참고 2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 3 | 카지노 운영업 | 91242 |
| 4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5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참고 3 | 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목록 |
※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NO. | 글로벌 창업지원사업명 | 소관 부처 |
| 1 | ㆍ글로벌 스타트업 육성(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해외실증(PoC)) | 중소벤처기업부 |
| 2 | ㆍK-스타트업 센터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 3 | ㆍ선도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4 | ㆍ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 |
| 참고 4 | 신산업 창업 분야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 *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별표1]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최종선정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
| 인공지능 | 스마트 제조 | 드론·개인이동수단 |
| 빅데이터 | 시스템반도체 | 미래형 선박 |
| 5G+ | 자율주행차 | 재난/안전 |
| 블록체인 | 전기수소차 | 스마트시티 |
| 서비스플랫폼 | 바이오 | 스마트홈 |
| 실감형콘텐츠 | 의료기기 | 신재생에너지 |
| 지능형 로봇 | 기능성 식품 | 이차전지 |
|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 우주 | 양자 |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차세대 원전 | 사이버 보안 |
| 참고 5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 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 10대 분야 | 세부 분류(예) |
| ➊시스템반도체 |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
| ➋바이오·헬스 |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
| ➌미래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
| ➍친환경·에너지 |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
| ➎로봇 |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
| ➏빅데이터·AI |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
| ➐사이버보안·네트워크 | 복호화, 블록체인, 5·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
| ➑우주항공·해양 |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
| ➒차세대원전 |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
| ➓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
| 참고 6 | 글로벌 팁스 최종평가 기준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50조(창업기업등 최종평가)에 따라 글로벌 팁스 창업기업의 최종평가를 진행
|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창업기업등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사업추진 성과(매출, 고용, 지재권, 투자유치, 수출성과 등), 현장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최우수, 우수, 보통), ”실패(미흡, 극히불량)“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 글로벌 팁스 성공지표(안) >
| 구분 | 기본요건 | 선택요건 | 판정방법 |
| 최우수 | ➊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➋ 현지법인 설립 완료 | ① 매출 : 증가율 20% or 60억원 ② 고용 : 증가율 20% or 20명 ③ 후속 투자유치 : 50억원(선정 후) ④ 해외VC 후속투자 : 자격요건의 2배 ⑤ 수출 100만불 ⑥ M&A ⑦ IPO | 2개 이상 해당 |
| 우수 | 1개 해당 or 선택요건(①~⑤)1/2 2개 이상 해당 | ||
| 보통 | 선택요건(①~⑤) 1/2 1개 해당 + 정성적 성과 | ||
| 미흡 | ∎사업계획 대비 목표 미달성, 성실히 사업을 이행한 경우 | ||
| 극히 불량 | ∎사업계획 대비 목표 미달성, 불성실히 사업을 이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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