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예을 들어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질병휴직일 경우에
내년 1월 1일 기본급(본봉)이 물가상승률 만큼 오를경우,
휴직기간 중이라도 내년 1월 1일 부터는 오른 봉급의 70%가 나오는지요?
아니면 계속 휴직전 본봉의 70% 나오는 지요?
첫댓글 휴직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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