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소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청소년 자녀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한국내 활동시 필요한 곳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청소년증이란?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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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됨
○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외 추가로 할인되는 것은 아님
□ 참고사항
○ 발급신청 :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발급비용 : 무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 3,100원은 신청인 부담)
○ 발급기간 : 2주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