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계기술사 정명호입니다.
하기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시면 25일(수)까지 동의 메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해당분야는 건설기계이기는 하지만 1종목의 기술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전반적인 기술자가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고 동의메일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동의메일을 첨부하여 국토부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건설안전 특벌법, 휘하법령 및 관련 고시 등의 재개정에 있어서, 각 건설공사는 규모별 안전진단 및 정기안전검사 등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는 시설물 특별법의 제28조 안전진단업체가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진단업체의 등록인력기준은 토목, 건축, 안전기술자의 초, 중, 고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분야에 타워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 전문건설기계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만, 기계분야로 구분되지 않고 토목, 건축, 안전기술자가 검사를 하거나,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1. 토목, 건축, 안전기술자는 이를 전혀 알지못하여 검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요식적인 검사가 될 것은 당연하고
2. 하도급을 주더라도 하도급 기술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자격자에 의한 검사가 불보듯이 뻔하며
3. 불법하도급에 따른 덤핑 등의 가격저하 및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따라서...
1. 타워크레인, 항타기, 천공기를 기계분야로 구분하고
2. 기계분야의 기술자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메일 전송 기한 11월 25일.
따라서,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옵고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으로 기재하시고
내용
' 타워크레인, 항타기, 천공기의 기계분야 구분 및 기계기술자에 의한 검사의견서 제출에 동의합니다.
OO기계기술사 김아부개 또는 그냥 김아무개(연락처 : 010-0000-0000)'
라고 기재하시고 mechanist@naver.com으로 메일을 송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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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색이 건설기계기술사 인데 넘허구만
내일 메일 보내리다
내일 바로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