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과 증여가 쓰입니다. 재산을 무상이전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 후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증여받은 이에게 이전됩니다.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의 명의 이전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여했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2017년 현재 평생 증여세 면제액은 549만 달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귀하의 집이 면제액을 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만 4,000달러 이상의 증여가 일어나기에 증여세 보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 뒤의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이전된 후 자녀의 사업 실패 혹은 채무 소송에 휘말려서 증여받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자녀의 이른 사망으로 상속 법정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다시 받아오는 경우 등 이른 증여로 인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을 자녀가 나중에 팔게 될 시 양도 소득세를 상속해서 받을 때보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소득세는 재산 구입 시 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 가격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와 달리 상속은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 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적절한 증여의 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 년에 증여세 보고 없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증여 면제액(2016년도1만 4,000달러)을 잘 활용하여 증여세 걱정 없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분에게 리빙트러스트로 그 돈을 증여해서 금융 상품에 투자하거나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더 큰 금액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증여란 본인의 은퇴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알맞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재산 양도의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