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케이팝의 인기와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음악 저작권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음악 저작권 수익증권의 발행으로 저작권에 투자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고, 토큰증권에 대한 규제 개편은 향후 관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왔다.
1997년 보위본드(Bowie Bond)로 시작된 저작권 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사라졌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원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저작권 투자는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 및 저작권의 가치평가를 용이하게 해 기초자산으로써의 음악 저작권의 매력을 크게 상승시켰다. 전 세계 저작권 투자 시장은 2015년 2억 달러에서 2021년 120억 달러로 60배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비욘드뮤직과 뮤직카우와 같은 저작권 투자 회사가 등장하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저작권 투자는 창작자에게는 빠른 자금 회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저작권 투자에는 권리의 유효기간 및 저작권 요율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현금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요소는 전통적인 금융 상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시 이러한 위험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악 외 다른 분야에서도 저작권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 징수 분야의 정비와 가치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케이팝(Kpop)의 약진과 미술품, 부동산 등의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 국내에서 음악 저작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음악 저작권 수익증권의 발행으로 저작권에 투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소액 투자자들도 짧은 시간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본고에서는 음악 저작권 투자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체 투자 자산으로써 저작권 투자의 장점과 위험요소를 짚어보겠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인정된 무형의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리로, 창작자(저작권자)에게 일신전속되는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들은 창작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설계된다. 저작물의 창작에는 창작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가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다. 음악의 경우 가수와 연주자, 음반 제작사 등이 저작인접권을 갖게 된다. 저작인접권 또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성되는데, 저작인접권의 재산권 또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이용된다.
저작권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로, 미술품 등 유형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미술품의 경우 유형 자산으로써 영속적인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사용료와 가격 등의 현금흐름이 영구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저작권은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부터 70년 동안만 보호되기 때문에 유한한 기간동안만 현금흐름이 창출될 수 있다. 또한 미술품의 가격 및 전시 사용료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반해, 음악의 사용 가격인 저작권 요율은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는 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따라서 음악 별로 저작권 요율의 차이가 없으며, 요율의 변화도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1)
음악 저작권 투자 시장의 성장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은 1997년 보위본드(Bowie bond)의 발행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인기가수인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는 자신이 발표한 노래 약 300곡이 수록된 25개 음반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을 기초로 5,5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이후, 1998년에는 Motown Record가, 1999년에는 가수 James Brown과 가수 Isley Brothers가 저작권을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하였다. 저작권을 기반으로한 채권의 발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으나 최근 음반산업이 스트리밍 위주로 재편되면서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입은 전 세계 음반 산업의 유통 수입의 67.3%를 차지한다.2) 스트리밍을 통한 음원의 유통은 음원 유통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을 뿐 아니라3), 유통 과정이 투명해 저작권료의 징수를 용이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의 사용이 데이터로 기록되기 때문에,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가치평가 기술이 크게 발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CD, Vinyl 등 기존의 저장장치를 통한 음원의 유통이 주류이던 시절 저작권료 수입은 음반 발매 직후 급감하였는데, 스트리밍을 통한 음원의 유통은 저작권료의 발생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4) 시장의 성장, 가치평가 기술의 발달, 꾸준한 현금흐름은 저작권료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유통에 기반이 되었다.
세계 음악 저작권 투자 규모는 2015년 2억 달러에서 2021년 12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그림 1> 참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최초로 인수하거나, 저작권 회사에 투자하는 시장 이외에 기존에 인수된 저작권을 거래하는 2차 시장의 규모도 2019년 4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53억 달러 규모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저작권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영국의 Hipgnosis Song Fund가 있다. HSF는 저작권을 인수하여 음악 카탈로그(Catalog)를 만들고, 카탈로그 단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저작권의 가치를 높인다. HSF는 2018년 7월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24년 기준 4만 여 곡의 저작권을 보유 중이다.5) 국내에서는 비욘드뮤직이 비슷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갖고 있는데, 2022년 기준 국내외 2만 7천 곡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150억 원, 영업이익 52억 원을 기록하였다.6) 저작권 2차 유통시장 규모의 성장은, 저작권 거래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Royalty Exchange는 저작권을 카탈로그 단위로 구성하여 판매한다. Royalty Exchange에 따르면 2024년까지 1억 7천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평균 수익률은 13.3%이다. 국내에서는 뮤직카우가 저작권을 인수 후 수익증권을 시장에 발행하는 저작권 옥션과 저작권 수익증권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로 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022년 2월 누적 회원 수 100만명, 누적 거래액 3천 399억 원을 달성했다. 뮤직카우는 2022년 3월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투자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 134억 원 영업이익은 –238억 원을 기록 중이다.7)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에게 저작권 투자 시장의 성장은 곧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의미한다. 기존의 저작권자들은 음악 발매 후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저작권을 양도함으로써, 저작권자는 빠른 시일내에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저작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저작권자의 신용도가 대출 규모 및 이자율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신용도가 낮은 창작자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와 달리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가치가 저작권자의 신용과 별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창작자에게는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국내 음악 저작권 투자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월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은 지식재산권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 유동화가 용이해졌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내에서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의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 정비를 추진중이다.8) 토큰증권은 음악 저작권과 같은 비정형 자산과 소액투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규제가 설계될 예정으로, 정형 자산에 비해 공모 규제 및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9) 또한 분산원장을 통해 권리가 관리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제 3기관의 개입이 없이도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음악 저작권 투자의 기회와 위험요소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현금흐름 창출이 용이하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특허를 이용한 상품이 개발되고 판매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저작권의 경우 저작물이 최종재로써 유통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하다. 여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에 비해 빠른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작권 투자의 장점이다.
또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불법 음원의 유통이 줄면서 징수되는 저작권료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 신탁 단체10)가 징수하는 음악 저작권료는 2013년 1,323억 원에서 2022년 4,188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저작권 투자에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 음악 저작권은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다. 또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저작물의 공표 시점부터 70년까지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투자 시 해당 권리가 저작자의 권리인지 인접권자의 권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저작권 사용 요율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는 스트리밍 서비스 기준 2002년 매출액의 42.5%에서 2019년 이후 6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OTT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도 2021년 1.5%에서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OTT 사업자들은 음악 저작권료를 낮춰달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11) 또한 유튜브와 같이 영상과 음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자들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결합상품 판매자로 분류되어 낮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저작권 요율 변화와 음원 유통 산업 구조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공백은 저작권 투자의 기초 자산이 되는 저작권료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다.
또한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해당 저작물이 사용될 때에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 및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경우 음악A에 대한 저작권을 판매한 창작자가 새로운 음악B를 발매해 큰 인기를 얻게 되더라도, 음악B에 대한 저작권료는 음악A의 저작권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해당 창작자의 인기 상승에 따른 간접적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이며, 저작권료 수입의 직접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구입 한 음악A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HSF와 비욘드 뮤직이 저작권을 구입한 음악에 대해 지속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결론
저작권 투자는 창작자에게는 자금 조달 비용을 감소시키고, 투자자에게는 대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산 유동화법의 개정과 향후 토큰증권 시장의 설립은 국내의 음악 저작권 투자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pop에 대한 전 세계적 인기는 국내 음악 저작권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저작권 투자는 현금흐름의 종료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저작권료 요율 변화와 유통 구조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 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이 요구된다는 점 등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위험요인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저작권 투자 시 이러한 점을 살펴보아야 하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방한 마련시 해당 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저작권의 보호기간, 혹은 투자자들이 보호기간을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공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저작권 투자는 음악 저작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어문, 영상 등 음악 외 저작물은 주요 신탁관리 단체 외에도 다수의 대리중개단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저작물 이용 데이터의 축적이 용이한 형태로 유통되지 않고 있어, 가치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구축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OTT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저작물의 유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디어에서의 저작권료 징수는 규제 미비 등의 이유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악 외 분야에서도 저작권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정비를 통한 저작권료 징수 분야 확충과 가치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의 노력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1) 미국은 Copyright loyalty board에서 저작권 요율을 결정한다.
2) IFPI, 2024, Global Music Report.
3) 음원 유통시장은 9년 연속 성장하였으며, 2023년에도 10.2%의 성장률을 보였다(IFPI, 2024).
4) Miller, L., 2022. How Streaming has Impacted the Value of Music, Musonomics.
5) HSF는 저작권 수익 계산 오류로 예정된 중간배당을 철회하면서, 2023년 10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해당 방식의 사업 지속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2024년 4월 Blackstone에 16억 달러에 인수가 결정 되었다(The Guardian, 2024. 4. 29, Hipgnosis backs £1.3bn private equity takeover by Blackstone)
6) 비욘드뮤직, 2022년 감사보고서
7) 뮤직카우, 2022년 감사보고서
8) 토큰중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2023년 7월 발의되었다.
9) 금융위원회, 2023. 2. 6.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보도자료.
1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1) 2021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불하는 음악 저작권 요율이 과도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2024년 1월 대법원은 문체부의 저작권료 승인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하였다(대법원, 2024. 1. 25)
12) 뉴스1, 2023. 10. 2, 급성장한 ‘유튜브뮤직’...“저작권료는 잘 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