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대상 공동소송에서 변수로 부상할 수도 업계, “자기부담금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약(자차특약)의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 첫 판결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7단독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 측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에게 자기부담금을 환급하라고 결정,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 자차특약 급부로,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통상 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A보험사 자동차보험 자차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씨가 차량으로 출근 중 사고가 났다면, 김씨는 차량 수리비 200만원 중 일단 자기부담금 40만원(2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하게 된다.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되면 A보험사는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140만원(200만원×70%)을 받아간다.
A보험사가 받아간 140만원은 계약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 손해보험사로부터 손해액에 대해 구상금을 받으면서 고객이 낸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100여명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와 렌터카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약 30만원, 총 3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에서 충당됐다.
소송 제기 후 지난 1월 피고 중 택시공제조합이 원고 소비자 1명에게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기도 했다.
이에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보험업계 입장을 냈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내기로 한 대신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 자기부담금은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