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령 선포. | -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위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보 절차를 생략함. |
| 비상계엄령 명분: 북한 위협 및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 | -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 없이 사유를 동원함. - 헌정질서를 위험에 빠뜨림. |
2024년 12월 3일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 시도. | -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 국회 활동 방해. - 국회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헌법 위반. |
2024년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 -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강압적으로 개입함. |
2024년 12월 4일 | 야당,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고발. | - 내란죄 성립 여부: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로 간주됨. - 국회 강제 폐쇄와 과도한 군사력 사용 문제. |
2024년 12월 5일 | 야5당 비상시국대회 개최, 윤 대통령 탄핵 및 처벌 촉구. | - 집회 결사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 비상계엄 발령 후 압박을 통한 시민권 침해. |
2024년 12월 5일 | 검찰과 경찰, 위법성 조사 및 특별 수사본부 설치. | - 내란범죄 성립 여부 검사: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집중 조사. |
2024년 12월 6일 |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까워짐. | -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죄를 범한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 가능성이 있음. - 탄핵과 내란죄의 법적 논란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