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2항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허선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위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통칭하여 ‘시설관리자’라고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각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시설이용자가 이와 같이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 7. 11.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청구인의 기본 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조문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 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공항·여객선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흡연은 건강에 해로운 점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주고 창의력 신장에 기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중요한 세원이 되는 등 순기능이 많이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관습인바, 납세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하여 흡연구역을 증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도리어 흡연장소를 제한하고 비흡연자들의 권익만을 위한 이 사건 조문은 헌법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에 위반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금연정책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다. 이 사건 조문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 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며, 청구인 주장의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흡연권 (1)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우선 헌법 제17조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바(헌재 2001. 8. 30. 99헌바92, 판례집 13-2, 174, 202), 흡연을 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흡연권은 헌법 제17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그 밖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청구인 주장에 관하여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조문이 위 헌법규정 외에도 헌법 제9조, 제12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다. (나) 그러나 흡연을 전통문화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9조에 의하여 흡연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적 완전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제한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형사절차에 관한 권리이지 흡연을 할 자유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나아가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헌법적 권리로서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30-31 ;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46-647 ; 2003. 5. 15. 2002헌마90, 판례집 15-1, 581, 600-601 참조), 자유로이 흡연을 할 흡연권은 이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다) 그러므로 흡연권에 관련된 이 사건 조문은 헌법 제9조, 제12조, 제34조 제1항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위 헌법조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단한다. 나. 흡연권의 제한 가능성 (1) 기본권의 충돌 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2)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은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한 보건권에 기하여 국가로 하여 금 흡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라고까지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조문의 흡연권 제한 이 사건 조문은 위와 같은 근거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흡연자의 흡연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다.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입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8-879 참조). 이 사건 조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조 참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생활을 공유하는 곳에서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문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국민의 건강)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조문이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시설은 세포와 신체조직이 아직 성숙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담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보육시설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의 교사 및 치료를 위하여 절대적인 안정과 건강한 환경이 요구되는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한하고 있다는 점, 시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도 모두 여러 공중이 회합하는 장소로서 금역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큰 시설이라는 점, 이 사건 조문은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지정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조문의 각 호에 규정된 시설에 해당하더 라도 실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금연구역지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문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평등권의 침해여부 이 사건 조문이 비흡연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반면 흡연자들의 권리는 제한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문은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첫댓글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혐연권이 우선이지만 이 판결문은 혐연권이 우선이기때문에 금연구역의 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문이지 그 외 지역에 대해서 혐연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피지 말라는 말은 없네요 결국 금연구역 이외에 혐연권을 주장하셔도 공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쉽지만 금연구역의 확대와 장기적으로 담배를 금지약물로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흡연자들의 행복 추구권과 흡연권 역시 충분히 설명돼 있습니다
결론은 똥은 피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화장실에 연기가 들어오면 환풍기를 막으셔야죠 법이 그렇다네요 담배 안피는 저도 흡연자들의 권리 침해가 정말 안타까운데 그 비싼 담배 세금 내면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봐 지금까지 헛짓거리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담배 한갑이 8불 정도인데 다운타운은 10불이 넘어가네요 일주일 담배 안피면 와이프랑 골프장 수 있는 돈이네요
담배 안피는 입장에서 담뱃값과 세금이야 국가 정책이니 그건 담배피는 사람들이 알아서 싸울 일이고 그냥 소시민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짓밟는 행위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흡연자지만 흡연자분들 자신의 공간에서는 마음껏 피셔도 됩니다 다만 꽁초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금연구역에서 피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담배는 간접피해가 다수지만 음주는 음주운전 등 강력피해범죄를 야기하죠. 경찰서 좀 근무하시면 술이 얼마나 우리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시는지 아시게될듯.. 간접흡연은 우리옆에 있고 음주피해는 우리옆에 안잇어 그 심각성을 다들 모르고 있을뿐이죠. 주취자난동,음주살인,음주강간,은주교통사고,음주범죄는 있어도 흡연살인,흡연교통사고,흡연자난동 등은 없잖아요?
담배값을 올리고나서 돈을 많이 받으면 흡연시설등 담배 관련 투자도 있어야 하는데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투자가 너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는 그저 서민들 호주머니 털 생각으로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 정부는 뭐 때문에 투자를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후후님 말씀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오바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네요. 흡연권도 권리이고 흡연 에티켓은 필요하지만 강요할수는 없으며 금연구역 이외의 흡연은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게 어려운 내용인가요? 흡연자들이 마음에 안드시면 흡연을 불법으로 정할수 있게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하세요.
댓글들 분위기 보니까 층간소음처럼 법적인 책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겪어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배려하겠다는 생각들은 전혀 없으신거 같아 착잡 하네요 이게 음주범죄까지 들먹일 문제인지.... 음주사고는 음주대로 처벌하면 되는 문제지만 흡연은 장소 위반만 아니면 다 되는 세상인데요.. 거기다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여전히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담배냄새 맡고 살아라.. 라는 소리로만 들리네요 제 주변에는 배려하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집 건물에서는 옥상에서만. 직장은 의료기관. 천만다행이네요 다른 직장에서는 냄새 엄청 맡고 다녔는데..
길빵 안하고 서서 피우고 안에서 안피우고 밖에서 피우고 입구 피해서 피우고 담배꽁초 잘 챙기고.. 이게 해주기 싫어서 그런건지.. 정치활동 사회활동을 하라니.. 혐오활동 하라는거밖에 안되죠. 그런 활동을 하면 흡연자들도 비흡연자한테 없던 혐오감 생길 겁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냄새가 간혹 들어와도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지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참 스트레스겠다 싶네요..
@빵꾸똥꾸놀랍네요 불법으로 정할수있게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라니 배려고 나발이고 불법도 아닌데 꼬우면 국회의원 하던가해서 법 제정하라는거 맞죠?? 대단합니다 담배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본인 방문 꼭꼭 닫고 좋은거 나눠주라고 했다고 가족들 다 데려와서 같이 마시지 왜 그걸 아파트 화장실 베란다 등에 펴대서 왜 남함테 피해주면서까지 그래야하는지 아 불법이 아니라서 뭐 상관없다 이거죠? 대단합니다 정말
애초에 담배연기보다 훨씬 나쁜게 자동차매연이니 고려할만합니다 대중교통,사업용 영업용을 제외한 차량은 세금을 올리고 아니면 기름값을 2배쯤 올리고나서 개인용이 아닌 차량에는 환급해주는것도 적용할만하죠 지금 담배값2배이상 올려야된다는 분들 논리면요 편리하다고 감수할건 아니죠
@dadak03기름값 두배로 올리면 물류비가 두배로 폭증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에 폭발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겁니다. 또한 석유화학에 관련된 제품 모두가 2배로 껑충 뛴다는 것이니 가격경쟁력 때문에 수출도 안될테고 결론적으론 한국 경제가 폭to the 망이 되겠죠. 그쯤되면 그냥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 담배값 2배 지불하면서 사는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겁니다.
애초에 담배를 국가에서 관리하는건 의학적으로 마약류인데다 오로지 부족한 세금 충당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서 흡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판매하는게 아닙니다. 세금빼고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담배는 그냥 국민건강만 해쳐서 의료비만 올리는 팩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없애는게 이득입니다. 다만 그럴 수가 없는건 흡연자들의 극렬한 반발로 정치인들 표 떨어져나갈까서 잘 못건드리는 것 뿐이죠. 때문에 앞으로 노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의료비가 폭발할 상황을 감안해보면 정책적으로 흡연인구를 줄여나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고로 담배로 거둔 세금이 흡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재투자될 일은 없지 싶습니다.
금연공간에서 흡연하는등의 행동은 당연히 제재되어야하는게 맞는데 지금처럼 담배값 올리면서 흡연시설 투자 같은 흡연권 보장 안해주면서 무조건 금연 강요하는 현행 분위기 이어갈거면 아예 기호식품이 아닌 마약류로 지정해서 생산금지시켜야지 지금 흡연 관련 제도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흡연자 반발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보단 흡연시설 확충처럼 흡연자를 위한 투자를 했다가 요즘 같이 금연분위기가 쎈 상황에서 정치권이 흡연 조장한다는 여론공세를 받을것을 두려워하는 쪽이 더 크다고 봐요
@배드보이스말씀하신 부분은 흡연자 입장에서나 부당함을 느끼는건 이해하나 전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담배세는 그냥 재원 확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담배세가 아마 4~5조원 정도 걷힐텐데 이 돈으로 양극화가 진행돼어 가난하고 늙은 국민들을 위해서 쓸 복지비도 부족한판에 흡연자 우대정책에 돈을 쓰시겠습니까? 조세저항이 가뜩이나 큰 나라에서 그러긴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별 이득이 없거든요. 님의 마지막 멘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흡연조장을 해봤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만 치솟게 해서 재정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아니면 그만큼 담배세를 껑충 더 크게 올리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는 방법중 하나가 흡연시설 투자인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흡연공간이 아닌곳에서 흡연하면 처벌하되, 흡연자들이 쉴 수 있는 시설 투자도 있어야하고 그렇게되면 서로 트러블 날 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물론 금연공간에서 흡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강하게 제재해야겠고요
지금처럼 담배값 올려서 세수확보를 했는데 흡연시설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건 이전 정부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의식하는건 흡연자 선거표들보다 최근 금연분위기와 더불어 비흡연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영향과 정부차원에서 흡연시설 같은걸 자유롭게 허용했다가 정치권이 흡연을 조장한다는 정치공세를 더 겁내는듯한 느낌인데 지금 정부, 여당도 그점을 의식하는게 아닐까 생각해요 기존에 흡연에 관대했던 일본이 최근들어 금연분위기를 강화시키고 있긴하지만 적어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는 분위기만큼은 살리고있는데 우리는 전면적으로 찍어누르려고 한다는게 문제죠
저는 갠적으로 담배값은 더이상 올려선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지금 우리나라 담배가격이 일본과 비슷한걸로 알고있는데 일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하는 상황은 절대 보고 싶지 않네요 몇몇 수입제품들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고객들을 호구로 보면서 일본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짜증나는데 담배까지 그러는건 좀........
첫댓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혐연권이 우선이지만 이 판결문은 혐연권이 우선이기때문에 금연구역의 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문이지 그 외 지역에 대해서 혐연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피지 말라는 말은 없네요 결국 금연구역 이외에 혐연권을 주장하셔도 공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쉽지만 금연구역의 확대와 장기적으로 담배를 금지약물로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흡연자들의 행복 추구권과 흡연권 역시 충분히 설명돼 있습니다
결론은 똥은 피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화장실에 연기가 들어오면 환풍기를 막으셔야죠 법이 그렇다네요 담배 안피는 저도 흡연자들의 권리 침해가 정말 안타까운데 그 비싼 담배 세금 내면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봐 지금까지 헛짓거리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담배 한갑이 8불 정도인데 다운타운은 10불이 넘어가네요 일주일 담배 안피면 와이프랑 골프장 수 있는 돈이네요
우리나라도 담뱃값 만원 만들었으면 좋겠당
똥을 싸지 않는편이 낫죠.
흡연자 담배세금이 비흡연자를 위한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싶어서 내는건데 억울할건 없습니다.
담배값 5만원은 했으면 좋겠네요
담배 안피는 입장에서 담뱃값과 세금이야 국가 정책이니 그건 담배피는 사람들이 알아서 싸울 일이고 그냥 소시민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짓밟는 행위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흡연자지만 흡연자분들 자신의 공간에서는 마음껏 피셔도 됩니다 다만 꽁초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금연구역에서 피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안싸고 어떻게 살죠, 사람이?
담배값 올리라고 해서 흡연자들 엿먹이는 것보다 흡연실을 설치해주는 게 각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주고 호의를 나누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혐오현상이겠죠?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하지 못하도록 금액을 상당히 올라거나 제한하는 법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담배피는게 잘못인가요?? 왜들 핀트를 못잡죠? 실망스러운데..
담배는 2만원 정도가 적당할 듯 ㅎㅎㅎ
2만원 정도면 흡연권을 인정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후후.. 음 2만원 정도면 많은 사람이 금연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쾌적한 흡연구역 설치 예산 확보도 가능할 것 같네요
저는 비흡연자 이지만 흡연은 자유이고 기호식품 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술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심한 지역 제한은 없지만) 술은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는 않죠..
흡연은 본인의 선택이니 존중하지만...
흡연장소의 강력한 제한(단, 흡연장소는 충분해야 함) 과 진짜 XXX 길빵(?) 과 담배꽁초 / 청소년 흡연 등은 강력한 제제와 벌금 등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자유라고 하면서 지켜야 하는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ㅜ.ㅠ
마지막으로 담배값은 현재 금액이던 1만원 이상이 되건 상관 없지만 그 오른 세금이 대부분 흡연 관련 하여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는 간접피해가 다수지만 음주는 음주운전 등 강력피해범죄를 야기하죠. 경찰서 좀 근무하시면 술이 얼마나 우리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시는지 아시게될듯.. 간접흡연은 우리옆에 있고 음주피해는 우리옆에 안잇어 그 심각성을 다들 모르고 있을뿐이죠. 주취자난동,음주살인,음주강간,은주교통사고,음주범죄는 있어도 흡연살인,흡연교통사고,흡연자난동 등은 없잖아요?
담배값을 올리고나서 돈을 많이 받으면 흡연시설등 담배 관련 투자도 있어야 하는데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투자가 너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는 그저 서민들 호주머니 털 생각으로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 정부는 뭐 때문에 투자를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후후님 말씀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오바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네요. 흡연권도 권리이고 흡연 에티켓은 필요하지만 강요할수는 없으며 금연구역 이외의 흡연은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게 어려운 내용인가요?
흡연자들이 마음에 안드시면 흡연을 불법으로 정할수 있게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하세요.
글 쓰는 실력이 모자라 너무 장황하게 썻나봐요 고등학생 딸래미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행위가 이해되지 않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 올리고 있었네요
@후후.. 고생하셨습니다. 범죄인 취급하는 몇몇 사람들은 참 답없더군요.
아래글에도 적었지만 일부 비매너 흡연자들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노매너'라는 것 정도는 인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상사에 범법, 불법만이 문제인게 아니예요.
진짜 비매너 흡연자들은 이 개념이 탑재가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국내 흡연구역이 더욱 충당될 필요는 있지요. 국내 흡연자가 얼마에 세수가 얼마인데...그들의 권리도 지켜줘야하고요.
댓글들 분위기 보니까 층간소음처럼 법적인 책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겪어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배려하겠다는 생각들은 전혀 없으신거 같아 착잡 하네요
이게 음주범죄까지 들먹일 문제인지....
음주사고는 음주대로 처벌하면 되는 문제지만 흡연은 장소 위반만 아니면 다 되는 세상인데요.. 거기다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여전히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담배냄새 맡고 살아라.. 라는 소리로만 들리네요
제 주변에는 배려하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집 건물에서는 옥상에서만.
직장은 의료기관. 천만다행이네요
다른 직장에서는 냄새 엄청 맡고 다녔는데..
길빵 안하고 서서 피우고 안에서 안피우고 밖에서 피우고 입구 피해서 피우고 담배꽁초 잘 챙기고.. 이게 해주기 싫어서 그런건지..
정치활동 사회활동을 하라니..
혐오활동 하라는거밖에 안되죠. 그런 활동을 하면 흡연자들도 비흡연자한테 없던 혐오감 생길 겁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냄새가 간혹 들어와도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지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참 스트레스겠다 싶네요..
법대로 하자. 인거죠...
근데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남에게 피해끼칠수 있는 일이라면 안하는것이 좋은데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식이면 점점 서로 팍팍해지는거죠..
@빵꾸똥꾸 놀랍네요 불법으로 정할수있게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라니 배려고 나발이고 불법도 아닌데 꼬우면 국회의원 하던가해서 법 제정하라는거 맞죠?? 대단합니다 담배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본인 방문 꼭꼭 닫고 좋은거 나눠주라고 했다고 가족들 다 데려와서 같이 마시지 왜 그걸 아파트 화장실 베란다 등에 펴대서 왜 남함테 피해주면서까지 그래야하는지 아 불법이 아니라서 뭐 상관없다 이거죠? 대단합니다 정말
@흑비 흡연자들 생각이 다 저렇더라구요 ㅋㅋ 법적문제 없다. 세금낸다. 흡연권 보장 해달라 ㅋㅋㅋ 노답집단인듯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요새는 ㅋㅋ
차없는 흡연자들 모여서 단체 만들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동차세금 5배로 올리자는 운동했으면
좋겠네요.
담배연기보다 더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니...
백해무익한 담배랑
운송수단및 여러 다양한 기능이있는 차랑 비교는...
@Croxt 22222 비교불가죠;; 그럼 대중교통도 이용 안해야 한다능;;
우리모두 숨도 참아야해요 님 생각이라면,,
@Croxt 대중교통만 남기고 개인용자동차한테 적용하는거죠.
아니면 1가구 2차량은 과세를 세게 매기던가요.
대기오염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텐데요.
ㅎㅎㅎㅎ
@가능하다... 개인자동차로 먹고사는 사람들은요?
자동차도 대기오염을 시키고잇지만
백해무익한 담배와 비교는 말이안되죠...
@Croxt 사업용, 업무용으로 빼는 방법이 있죠.
농담삼아 한 얘긴데 생각해보니 안될 것도 없네요.
@가능하다... 애당초 담배랑 비교불가인데 안될것도없다니요..
더이상 얘기가 필요없겠네요..
애초에 담배연기보다 훨씬 나쁜게 자동차매연이니 고려할만합니다 대중교통,사업용 영업용을 제외한 차량은 세금을 올리고 아니면 기름값을 2배쯤 올리고나서 개인용이 아닌 차량에는 환급해주는것도 적용할만하죠 지금 담배값2배이상 올려야된다는 분들 논리면요 편리하다고 감수할건 아니죠
@dadak03 기름값 두배로 올리면 물류비가 두배로 폭증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에 폭발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겁니다.
또한 석유화학에 관련된 제품 모두가 2배로 껑충 뛴다는 것이니 가격경쟁력 때문에 수출도 안될테고 결론적으론 한국 경제가 폭to the 망이 되겠죠.
그쯤되면 그냥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 담배값 2배 지불하면서 사는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겁니다.
@조던황제 영업용,사업용,대중교통차량들은 주유할때마다 환급해준다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요 지금도 화물용차량들은 주유할때마다 환급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dadak03 고작 환급가지고 어디 되겠습니까 ㅎ 지금도 최저임금 조금 올랐다고 경제가 죽니 사니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기름값 2배를 올렸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법적 제재의 근거가 없다. 라는게 핵심이면 대신, 어느정도 시민의식을 갖고 ‘자율적인’ 도리의 실천권장 정도는 해야하지 않나요. 사실 억울하다는 우는소리로밖에 ㅋ
애초에 담배를 국가에서 관리하는건 의학적으로 마약류인데다 오로지 부족한 세금 충당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서
흡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판매하는게 아닙니다. 세금빼고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담배는 그냥 국민건강만 해쳐서 의료비만 올리는 팩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없애는게 이득입니다.
다만 그럴 수가 없는건 흡연자들의 극렬한 반발로 정치인들 표 떨어져나갈까서 잘 못건드리는 것 뿐이죠.
때문에 앞으로 노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의료비가 폭발할 상황을 감안해보면 정책적으로
흡연인구를 줄여나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고로 담배로 거둔 세금이 흡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재투자될 일은 없지 싶습니다.
금연공간에서 흡연하는등의 행동은 당연히 제재되어야하는게 맞는데 지금처럼 담배값 올리면서 흡연시설 투자 같은 흡연권 보장 안해주면서 무조건 금연 강요하는 현행 분위기 이어갈거면 아예 기호식품이 아닌 마약류로 지정해서 생산금지시켜야지 지금 흡연 관련 제도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흡연자 반발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보단 흡연시설 확충처럼 흡연자를 위한 투자를 했다가 요즘 같이 금연분위기가 쎈 상황에서 정치권이 흡연 조장한다는 여론공세를 받을것을 두려워하는 쪽이 더 크다고 봐요
@배드보이스 말씀하신 부분은 흡연자 입장에서나 부당함을 느끼는건 이해하나 전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담배세는 그냥 재원 확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담배세가 아마 4~5조원 정도 걷힐텐데 이 돈으로 양극화가 진행돼어 가난하고 늙은 국민들을 위해서 쓸 복지비도 부족한판에
흡연자 우대정책에 돈을 쓰시겠습니까? 조세저항이 가뜩이나 큰 나라에서 그러긴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별 이득이 없거든요.
님의 마지막 멘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흡연조장을 해봤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만 치솟게 해서 재정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아니면 그만큼 담배세를 껑충 더 크게 올리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인정되면 안됩니다. 개인적으론 담배라는걸 없앴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기때문에,
어느정도 타협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철저하게 분리해야한다고 봅니다.
흡연할 수 있는공간을 확실하게 부여하고, 그외에서 흡연하면 아주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담배값은 그들의 흡연공간을 위한 곳에 쓰일만큼 적당히 비싸야 하겠구요.
미세먼지로 건강,삶의질 떨어져서 제제가 필요한것과 같다고 봅니다.
숨좀 마음편히 쉬고싶네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는 방법중 하나가 흡연시설 투자인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흡연공간이 아닌곳에서 흡연하면 처벌하되, 흡연자들이 쉴 수 있는 시설 투자도 있어야하고 그렇게되면 서로 트러블 날 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물론 금연공간에서 흡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강하게 제재해야겠고요
지금처럼 담배값 올려서 세수확보를 했는데 흡연시설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건 이전 정부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의식하는건 흡연자 선거표들보다 최근 금연분위기와 더불어 비흡연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영향과 정부차원에서 흡연시설 같은걸 자유롭게 허용했다가 정치권이 흡연을 조장한다는 정치공세를 더 겁내는듯한 느낌인데 지금 정부, 여당도 그점을 의식하는게 아닐까 생각해요
기존에 흡연에 관대했던 일본이 최근들어 금연분위기를 강화시키고 있긴하지만 적어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는 분위기만큼은 살리고있는데 우리는 전면적으로 찍어누르려고 한다는게 문제죠
저는 갠적으로 담배값은 더이상 올려선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지금 우리나라 담배가격이 일본과 비슷한걸로 알고있는데 일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하는 상황은 절대 보고 싶지 않네요
몇몇 수입제품들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고객들을 호구로 보면서 일본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짜증나는데 담배까지 그러는건 좀........
흡연피해보다 매년 음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몇배는 많을텐데, 소주값도 한 병당 20만원으로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