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때늦은 조민에 대한 기소
검찰은 조민의 공소시효를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10일 불구속구공판했다.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조민의 모 정경심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는 동양대학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조민이 부산대학 의전원에 제출한 공범으로 조민을 특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민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
이후 기소된 정경심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음에도 조민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없었다. 조민 사건을 반부패수사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판을 담당하는 부서인 공판5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검찰은 정경심을 기소하면서 조민에 대해 같이 기소를 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정경심을 수사했던 검사는 왜 그랬던가. 그 이유는 검찰이 밝혀야 할 문제다.
어쨌든 조민이 기소가 되었다. 본인은 조민을 기소하는 것이 검찰이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이 조민에 대한 특별한 악감정이 있어서는 아니다. 문재인 검찰이 정유라에게 하였듯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이 미적댄 것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조민이 입었다는 것을 검찰은 알고는 있는 것일까,
기소된 정유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든 선고유예를 받든 법원의 몫이다.
본인이 조민과 관련하여 쓴 글이다. 제목만 올려본다.
-2023.07.16.조민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면 그것이 국민 우롱이다.
-2023.07.13.정유라에게 했던 것처럼 조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2023.07.09. 검찰은 국민과 조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즉각 기소하라.
-2023.07.07.검찰은 조민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가.
-2023.06.21. 검찰은 조민을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면책할 것인가.
-2021.09.02. 부산대, 공정위, 검찰은 누가 두려운가.
-2021.04.23. 검찰은 정경심의 아들도 즉각 기소해야.
-2021.04.21. 정경심의 딸은 왜 기소하지 않는가.
-2021.02.03. 조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