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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있습니다 행정소송 관련
ilililililili 추천 0 조회 100 25.03.22 18: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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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23 21:12

    첫댓글 동그라미 2도 실질적으로 해고무효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 소와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즉 동그라미 1이 비록 과세처분 무효를 구했어도 이는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노동위 구제절차를 거쳤어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임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말입니다(시점은 행정소송에서 참가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 질문처럼 소송물, 파생채권 그런게 아니라요.


    또 182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제기는 이게 바로 실현수단 판례에요. 행정소송아닙니다. 민사소송인 파면처분무효확인을 구한 것만으로 소송물이 아닌 보수채권의 실현수단이 되었으므로 보수채권도 시효중단요.




    정리하자면 앞의 두개(과세처분, 부당해고구제절차)는 재판상 청구인지에 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제기할 소송물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 될 권리관계에 대한 시효중단

    마지막 부분은 해고무효만 한 경우에 임금채권도 시효중단된다는 실현수단 판례입니다.

  • 작성자 25.03.24 14:41

    그러면 동그라미1,2는 행정소송인데 실질적으로 민사소송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효중단인거고, 파면처분은 (사안에서는 행정소송 아니고 그냥 민사소송이니까) 그냥 실현수단으로서 시효중단되는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1,2는 중단의 대상에서 원칙(소송물로 주장한 권리관계)의 예시인거고
    파면처분은 원칙의 완화 예시인거고…

    제가 선생님 말을 이해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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