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성명과 나이
조## // 남자 // 40세
지금 당장은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2달전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며칠전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갚아야 할 금액이 46만원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은 금액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해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음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2. 배우자의 직업 // 소득 // 재산 // 채무
현재 회사원 // 월급여 140만원 // 전세5천만원 중 2500만원이 전세자금대출받았음.
배우자명의로 차량소유중 현재 1년정도 할부금 남았음. 월 할부금 42만원 (차량구매가 1400만원)
국민카드대출 600만원 .. 국민카드 대금 400만원 신한카드 600만원
3. 등본상 하남시 본인,, 배우자,, 자녀1 ( 3세 소득.재산 무) 자녀 2 (1세 소득 재산 무)
실거주지 상동
4. 통장자료가 없음.
5.
신한은행 2011. 06 28 2천만원 대출
대한생명 2011. 07 15 800만원 대출
교보생명 2011 07 16 700만원 대출
신한카드 2012.03 31 부터 연체 430만원 카드사용
우리카드 2012 03 31 부터 연체 230만원 카드사용
삼성카드 2012 03 31 부터 연체 340만원 카드사용
총 채무액 == 4500만원 정도임
------>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 중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 받은게 아니면 보증금 중 50%가 본인 재산으로 신고 되니 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은 기본 48만원이 되니 새마을 금고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으면 변제금은 25~30만원씩 5년 변제하게 됩니다.
회생신청하면 무조건 좋은게 아니라 조건이 될 때에나 좋은 것이니 전세자금 대출이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하고 담보이면 신용회복이나 회생이나 똑같은 변제금 내거나 회생신청시 더 많이 내니 신용회복 변제합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전제 자금 대출 받았으면 취업 후 급여 받은 후에 소득 증빙 될 때 회생신청 하고...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처는 주식/사기
지인이 매월 일정액의 이자(고수익)를 주겟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음.
내역은 배우자의 통장으로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6. 현재 하남시에 거주중이며 전세 5천에 전세대출금 250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전세명의자와 대출금 모두 배우자의 명의로 돼있습니다.
8. 2달전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며칠전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갚아야 할 금액이 46만원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은 금액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해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직장은 없으나 곧 취직이 될예정입니다 . (월급여 150만원 예정돼있으며 가장 궁금한점은 회생이 가능할런지 그게 궁금하여 직장도 없는 상태이지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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