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발령요건으로,
우리 헌법제77조[계엄]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 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 필요가있을때 법률 즉,계엄법에따라 발령,선포할수있는엄격한제한사유를두고 이를위반하면
이자체로위헌위법이되는헌법상식에기초한 헌법위반의탄핵사유와
소추내면상으로 하나처럼 합일하는 원인으로 최소로 함께거시할 수 밖에 없거나 일체분가분하는 비상계엄발령 수위요건을 뛰어넘는 곧,정부견제를목적으로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으로서의국회의원에대하여 망념을씌운듯 종북좌파로 규정함으로서 세계시민 누가보더라도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사건-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청구인측 내지는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요구되는 헌법위반탄핵사건이면 사건이유와특성에따라 원할한심판진행을위하여, 처음의총부리를들이대고 의사당기물을파괴하면서난동을부리던 불안정한심리면에서 대자리를떠나지아니한 심판청구심으로 그리하여, 앞서 언급한 헌법위반탄핵사유와 일체불가분하는 형사논쟁은 추후,두고두고 논하게 될 형사사건에서논하면될것인바 이로써,
뺄것은 빼고 더 할것은 더하도록 탄핵심판 소송준비절차에서,압축하여,일목요연하게 요약정리하도록한준비한것인데도
탄핵피청구인측대리인들부터 집권여당인국힘당대표에이르기까지 찐빵없는찐빵이다는 엉뚱한사실을들어서
심판지연을목적으로 하거나 별도재판에서 형사재판이념에따라 구체적으로
논하게 될 형사사건내용이 달 라질 수 있는듯 주장하는 것은 탄핵사건심리와 형사사건심리의 분리심리원칙을 위배하는 위험하기이를데없는 생때주장에 불과하다.
현역 첨삭,국회의원에게총구를들이댄
12/3계엄군의 내란사건자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