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4 - 1/2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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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24일 - 1.[210728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Z0E1V2G1O1P2R0R5Q7H2J5C7W2M4==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유사한 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된 적 있음.)== 다음이 의문이다.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형사고발을 아무나 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위해 타당할 것이다.* * * * * * * * *2번 – 3번. 낙태에 건강보험 적용== 이 법안둘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 다음이 의문이다.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낙태가 합법화 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헛점이 있다.(1) 낙태가 합법화?낙태가 합법화 된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미용성형수술도 합법적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여성의 자기결정권?미용성형수술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24일 - 2.[210736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A0D1M2L2P9Z1L7U4Q3F2P5H4C4E924일 - 3.[21073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1T0U1C0T5G0H9K3M7G0H9N3B3J1* * * * * * * * *24일 - 4.[210733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U1T0Z1J1X2S1U7V3V5B4R9D5G4D1== 이 법안은 (1)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2)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 및 5·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 범위 확대== 다음이 의문이다.(1) 생활조정수당을 지급?(1-1). 유사한 법안이 이미 발의되었는데, 그 법안 (2105265)을 보면,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다고 했었다. 왜 본 법안 발의자들은 그 이유를 쏙 빼고 발의하는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법안 발의하지 말기 바란다. (1-1). 당연히 일시 보상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는지 의문이다. 마치 연금을 일시불로 받고 나서, 받은 돈은 다 썼고, 돈이 없으니 더 내어 놓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불성설이다.(2) 유가족 범위를 확대?(2-1). 국민들은 5·18민주유공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유공자들의 공적도 모르면서, 세금으로 혜택을 주었고 주고 있다. 그런데, 유가족 범위를 확대? (2-2).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본인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족들과 자식들에게 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더 확대?(참고:* [210526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1.25 마감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0X1C1H1L2Q1J5U4C3O4R0W6Z3V124일 - 5.[21073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R1N0K1U1S3D1L7D4I1Y4P9O3N4O3== 이 법안은 대학 입학에 관한 것이다.(1)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명시.(2)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매 학년도마다 늘리도록.== 다음이 의문이다.(1) 수능으로 70% 이상 모집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100%로 해도 상관없을 것이다.(2) 그러나,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매 학년도마다 늘리도록 하는 것은 반대한다. (2-1). 이것은 뭐, 실력은 뒷전이고, 동정표로 대학 입학 시켜주는 것인가? 옛날에 전부 다 시험으로 선발하던 세대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무슨 소득과 지역이 대학 입학 기준이라는 것인가? (2-2). 그것을 또 매 학년도마다 늘려야 한다고?어불성설이다. 앓느니 죽지? 매해 늘려서, 나중에는 그런 사람만 뽑겠구먼?24일 - 6.[21073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7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T1E0F1T1D1O1W5U3F3V5X5Q3X7F9== 이 법안은 각 지자체가 의료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정한다.== 다음이 의문이다.반대한다. (1)
지자체가 마음대로 그 의료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정하게 해서 의료기관 개설을 못하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 현행대로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기준만 지키면 허가해줘야 한다. (2) 이런 법 왜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공공의료 병상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법안들도 발의되는데, 왜 일반 병원 개설에 지자체가 딴지 걸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혹시, 일반 병원 개설 못하게 하고, 공공의료 늘리기 위함인가?(참고: 공공의료 병상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법안들* [210713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8인) - 입법예고 2021.1.15 마감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0P1C2D3Y0F0F9I1V6E1T7Y4M6W6* [210713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8인) - 입법예고 2021.1.15 마감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C0J1Z2K3O0C0L9O1B5M3X5B2N8T524일 - 7.[210725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2S1L0U1O0Q8I1Q5P3C9F1F2E3D0I2==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2)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 다음이 의문이다.(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자격요건 되는 사람들도 천지인데, 뭐하러 자격요건을 완화하는지 의문이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끼워넣기 위함인가?(2)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감사원이 있는데, 왜 다른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가? 이번에 탈원전 감사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 "원전 자료 거의 삭제…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 없었다"> 했다는데, 감사원을 피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정부에서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회 위의 위원회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위 기관인가? (참고:* 최재형 감사원장 "원전 자료 거의 삭제…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 없었다" (2020-10-15)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232.html24일 - 8.[2107079]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V0G1E2T2H9G1Y1J4D8L5X3W9S9H2==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여, 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사회안정을 도모.(1) “필수업무 종사자”를 규정(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3)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4) 국가는 지원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다.== 다음이 의문이다.(1) 용어의 혼란 “필수노동자”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본 법안은 “필수노동자”라 했다가 “필수업무 종사자”라 했다가 복잡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그 제목 부터 타당하지 않다.(2) 위원회, 위원회?위원회들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3) 국가 지원?국가는 지원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다고라?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24일 - 9.[210735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W1V0P1F0M7I1V7J1S1U1Y9Y2G3W1== 이 법안은 초기 중견기업도 정부의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 다음이 의문이다.한마디로 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것 아닌가?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미, 현정부 들고 나서, <취업자 4명 중 1명이 정부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다. 기사를 보면, (1-1). “청년·취약계층·노인 등 630만명이 정부 주는 돈에 의존”하고 있다 하고, (1-2). 이 정부 들어 각종 땜질식 일자리 정책이 남발되면서 나라에서 월급 받는 국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라는 것이다. (1-3). 따라서, 그 숫자를 더 늘리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은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2)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참고:* [동서남북] 취업자 4명 중 1명이 정부에 의존하는 나라 (2019.03.29)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03764.html*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24일 - 10.[210725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S1O0Y1J0X8K1S5B0H8G1A1F8M7U2== 이 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다음이 의문이다.(1)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 어불성설이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누가 도와줘야 한다는 소리나 하지 말기 바란다. 혹시 세금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비영리”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1). “[210716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1인)” 법안과 같이 조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발상이나 하지 말기 바란다는 것이다.(2-2). 2107160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본 법안에 찬성자로 끼어 있다. (참고:* [210716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2020.1.17 마감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V0M1D2S2M2J0T9M0L1A3Y6D6M8O824일 - 11.[210738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6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B1D0V1J1P4S0X9B0T9A2Q0R1P6T4== 이 법안은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 다음이 의문이다.(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대한민국의 여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지원금까지 지불할 여유가 있는지 법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4) 결론.(4-1). 매출이 아예 없으면, 아무리 지원해도 끝이 없다.(4-2). 이미 주는 재난지원금도 빚내서 주는 것이므로,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다. (4-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돈 주기 위함인가?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 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 할 수 있고, 국민들 등골 휜다. (참고:*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24일 - 12.[21073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등18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K1E0H1K0X5L1V1X1O3E1K0X3W7Z0== 이 법안은 “전문상가단지”도 활성화.== 다음이 의문이다.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법인데, 거기에 “전문상가단지”도 끼워 넣자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 * * * * * * * *13번 – 14번. 낙태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 이 법안들은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1) 낙태 관련 의료기기를 굳이 광고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대부 광고, 담배 광고 등등은 규제하면서 낙태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게 한다고라? (2) 필요한 사람들은 광고가 되건 안되건 다 찾아서 쓰게 마련이다. (3) 낙태가 합법화 되는 것이 낙태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24일 - 13.[210738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C1N0O1W0R5Y0K9B3K7W3N9V3M2D624일 - 14.[210738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L1M0Z1M0J5H0W9H3C8P0P8U9H1U2* * * * * * * * *24일 - 15.[21073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등17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O1Q0C1L0F4F1R5O2O6T1N1S9D7A6==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국가에서 지원하라 하기 위해서, 본 법에서 “공공기관”을 지원하라는 법을 만들자는 것임?(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있는 범위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왜 세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4일 - 16.[21073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B1V0U1P1Y1V0B9Y3Y5T1M8T9V1K6== 이 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주요 정책 …== 다음이 의문이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 감축?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 발상?(1-1). 탈원전을 이유로,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1-2). 따라서, 숨도 편히 못쉰다는 판에, “온실가스 감축”이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2)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이라고? 참 어이가 없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먼저 보기 바란다. 한국 사람들은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참고:*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24일 - 17.[21073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J1L0G1A1J3M1H4Q1V3C3U8W7D9U3==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태·증상유형·항체보유여부 등과 해당 감염병의 특성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 다음이 의문이다.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상태·증상유형·항체보유여부 등을 조사?무슨 목적으로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감염병은 병원에서 의사가 다스리면 된다. 24일 - 18.[210727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0V1M2N1D0V1U7S4L9B1L9G8U7R0== 이 법안은 (1)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2)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 다음이 의문이다.(1) 상품판매대금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은 각자가 계약할 때 명시하도록 해도 되는 것 아닌가?(2) 종업원 파견비용 분담?(2-1).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파견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2-2). 종업원 파견이 약정에 의해 하고 있는 것이라면, 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참견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2-3). 파견비용을 분담할 것 같으면, 자기네 사람 쓰지, 뭐하러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돈주고 쓰는가? 24일 - 19.[21073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Z0O1D1S3D1T4V1T6B1N5H4Y2T2==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특수관계 거래 제한.== 다음이 의문이다.불공정 거래라고 이름 붙여, 의료기기를 특정인으로 부터는 구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4일 - 20.[210735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E1V0C1K1E3S1S8R0V3W4V8T3Q7L3== 이 법안은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한다는 것인데,(1) 이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음이 의문이다.(1) 보건복지부장관에 직접 보고해도 될 것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2) 기관에 위탁?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인가?(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참고:*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24일 - 21.[210738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L0M1M1Z2V0A1U1Q0E9R4P5W7L7R4==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징금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과징금 신설은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참고:*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24일 - 22.[210737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W1H0O1M1Z4L1D1Y4E2Z1U6S0T5P4== 이 법안은 권고사항 → 의무사항.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이 의문이다.이미 권고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1)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알아 보니, 어린이 기호식품에 따로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는 것 못봤다고 한다. (2) 과태료?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참고:*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24일 - 23.[21073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S1Z0D1R1K3K1B8W0P9Q5V2I3M6Z5==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2)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한다.기존 에너지 분야에 활용되던 스마트그리드 방식을 차용해, 지역 특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이 의문이다.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방역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행정구역 단위로 규제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 에너지 분야에 활용되던 스마트그리드 방식을 차용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옮겨다닌다.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닌다는 뜻이다.(2) 이렇게 해봤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식이라면 소용없다.(참고:*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24일 - 24.[21073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V1A0R1I1Z4W1E1Q3R8U3F1S2Y0A5== 이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 다음이 의문이다.코로나 19를 언급하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수와 분뇨의 분석이 코로나 19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 * * * * * * * *25번 – 27번.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24일 - 25.[21073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S1Z0X1U1P3C1D7O2G1O0Y6Q5S4L6== 이 법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 현행으로 허용되는 기준이 10만원인데,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갈비짝 선물 받기 위함인가?(2) 감염병 돌 때만 이렇게 예외를 만들자고?“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헷갈린다.24일 - 26.[21073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P1C0C1R1H3Y1Q6U3Z4W3R0J7G2P3== 이 법안은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한다.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처방이 아닌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는 비싼 것도 많다. 비싼 선물 많이 받고 싶은지?(2)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예외로 하면,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 안할 것인가?24일 - 27.[21073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B1Z0G1L1V2V1W4V5G2Q0B3Y1W6J7== 이 법안은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 다음이 의문이다.(1)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는 비싼 것도 많다. 비싼 선물 많이 받고 싶은지?(2)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예외로 하면,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 안할 것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1/2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1.[21073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N1M0O1W1L3I1Q1X0A1Q0R8S6A2N4== 이 법안은 국방부가 군인들의 사적국외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군인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최근 무단으로 국외 탈영하는 군인들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5일 - 1.[21073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F0E1J2J1M6O1V0M3Q6H1Z2Q3B5F7==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다음이 의문이다.(1)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면 안되겠음?(1-1). 국회의원, 도지사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자는 이유가 겨우 “의견이 제기”되기 때문이라는 것인가? (1-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2) 국민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2-1).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25세로 설정한 해당 규정은 1994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비하여 국민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고라? 무슨 기준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의문이다.(2-2).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3)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피선거권 정보미국의 경우를 찾아 보니, 하원인 경우 만25세, 상원인 경우 만30세가 피선거권이라 한다. 따라서, 현행 한국법으로, 25세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 * * * * * *2번 – 3번. 청년추천보조금== 이 법안들은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일정 비율 추천하는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불필요한 연령 차별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정정당당히 대결해야 한다.(2)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청년이 더 좋은 정치인이라는 보장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런 보장이 있으면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5일 - 2.[21073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V0K1S2W2Y9O1M8P5A7N0F2L1B9G825일 - 3.[21073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0B1F2G1W5C1K5B0L9L2L0O9E4E4* * * * * * * * *25일 - 4.[2107222]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0X1Z2N2S2P1F8A2V3C5X6I8M6W4==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를 규정한다.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동안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 … == 다음이 의문이다.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인가? 사드 배치가 잘못 되었다는 것인가? 법안의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이다.(1) 군사 관련 협정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군사 관련 협정에 딴지를 걸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 폐기한다 해서 남은 것이 뭐가 있는데? (2) 공론화?(2-1).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군사 관련 협정을 공론화 하지 않고 체결했다고라? 군사 관련 협정을 공론화 해서 결정하는 국가도 있는가?(2-2).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거울 삼아 본다면, 탈원전을 공론화 해서, 탈원전 정책 실행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 손실이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2-3). 군사 관련 협정도 탈원전 공론화 하듯이 해서 하자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원한다면, 국가 안보야 어떻게 되건 떼법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가? (3) 이중잣대그렇게 공론화 좋아 하고, 주먹 쥐고 데모하고 싶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한미FTA 협정에는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의문이다.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한미FTA 협정이 그 이전 협정 보다 한국의 농부들에게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트럼프는 미국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 했다니 말이다. 이전에 한미FTA 반대한다고 있는대로 데모하던 정치인들, 농부들, 종교인들, 심지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다 어디 가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더 확대되는데 조용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질의
미국산 자동차나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되었다. 미국 농부들이 아주 기뻐하면, 당연히 한국 농부들은 축나기 마련 아닌지? 몇 년 전에 주먹 쥐고
데모했던 정치인들이 설명해 보기 바란다.(4) 함박도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고? 이런 것 공론화 한번 해보셈. (4-1). <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라 한다. (4-2).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4-3).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이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정말 그런 것인가? (참고: * 트럼프 "한미FTA, 통상분야 역사적 이정표…무역협력 본보기" (2018.09.25)http://m.mk.co.kr/news/headline/2018/601430?relatedcode=000020044#mkmain*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 (2019.09.2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2/2019092200023.html*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 (2019.09.11)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5#rs25일 - 5.[21073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V1W0Z1I1O2F1J0S3H8L5J0V9X4R2==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다음이 의문이다.어불성설이다. (1)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 할 수 없다.(2)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있는데, 이런 조직을 따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3)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뭘 지원하라는
것임? (참고:*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25일 - 6.[210722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O0C1V2D2F4H1Z4B4E0E5L9I5Z3A2== 이 법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 다음이 의문이다.이것은 무슨 농담인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한다고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이라 하고, 이것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말인가? 어불성설이다.25일 - 7.[21073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7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L1D0M1O0Q6U1E4P2A0J5A1A1Y2L8==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로써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2), 누구 집회는 괜찮고?<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참고:*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25일 - 8.[210732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1Z0F1H1J2E1A6E1Q3O4L0Q2K0Y9== 이 법안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법을 지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위안부 단체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나 먼저 공개한 다음에 이런 법 만들 생각하기 바란다. (1-1).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 라고?(1-2). <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했다고?(1-3). <정의연,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도 '깜깜이' 논란> 이라고?(2)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옹위”에 의원직 유지하게 하니, “국민이 우스운 것”이냐는 의견까지 나온다.(2-1).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이라 한다.(참고:*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 (2020.05.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1744.html* 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2020.05.15)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41855022586* 정의연,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도 '깜깜이' 논란 (2020.05.24.)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49826i*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bb8fe2831301&did=DA&prnewsid=A2020091009360004039*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 * * * * * *9번 – 10번. 어린이통학버스25일 - 9.[21073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H1M0D1C1Y2X1N5M5S8C5R7B2R3P8== 이 법안은 (1)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자격 제도를 신설(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다음이 의문이다.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제가 증가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재정 부담 과중하다고라?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그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그것을 세금으로 뒷받침 한다고라?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를 해서 지나친 규제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5일 - 10.[21073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L1V0E1Z0F6Z1X6A0R2K1A0V1Z8A7== 이 법안은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동승 보호자의 인건비 보조.== 다음이 의문이다.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그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그것을 세금으로 뒷받침 한다고라?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를 해서 지나친 규제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 * * * * * * *25일 - 11.[210739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A1E0O1Y0A7F1P6X0U6Y0F8W8R7B7
== 이 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 신설.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민주”를 강조하고 싶으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사람만으로 해야 햔다.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25일 - 12.[21073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9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0A1R2D3J0G1B8V4F5Z3T4I0Y2H4== 이 법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 다음이 의문이다.현행대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5일 - 13.[21073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H0R1K1J2P3A1P6C4P1B1O4C4Z7S4== 이 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 일명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도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다음이 의문이다.(1) 이 내용을 법률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게 하기 위함인가? (2) ‘의견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25일 - 14.[210736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C1D0X1M1G4C1G0E0C6L0D3C9E5H1==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비용을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자원봉사활동 하는데 무슨 비용 지원은?식비도 따로 줄 필요가 없다 하겠다. 단체로 음식 시켜주는 것 정도면 몰라도 돈으로 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교통비는 물론 줄 필요 없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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